외도이혼 소송 진행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을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 화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러한 일을 같이 겪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더더욱 감정은 복잡스럽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겪게 되는 사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배우자의 배신일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외도이혼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청구 방안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소송 청구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통죄와는 달리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에서는 정신적인 부정행위 역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가 육체관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꼭 육체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증좌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도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항목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쓰는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내역, 배우자와 상간자가 애칭 또는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대화 내역,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숙박업소 출입 사진, 자백, 각서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 1회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외도이혼 청구 조건에 부합하며, 정신적, 관념적 부정행위 역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증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누군가와 교제를 했고 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만일 배우자가 누군가와 일회성 성관계를 했거나, 랜덤 채팅,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단발성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소송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외도이혼 소송 청구 조건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도 지속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이뤄져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가 어릴 때부터, 혹은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이거나 회사 동료 등인 경우, 결혼식에 손님으로도 왔던 경우,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 등에 혼인 사실이 드러났던 경우 등 혼인 여부를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간자의 고의성은 반드시 증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히 교제 기간이 길수록 정말 혼인 여부를 모르고 교제한 경우는 더 드문 편입니다. 물론 실제로 혼인 여부를 모르고 교제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으니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외도이혼 사례 알아보기>


K씨와 Y씨는 혼인한지 15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아내 Y씨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다가 아이들이 모두 학교와 학원을 다닐 나이가 되자 무료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남편 K씨는 취미로 수영을 권했는데요. 처음엔 소극적이던 Y씨는 이내 수영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전보다 훨씬 활기 넘치는 모습에 K씨 역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K씨의 일이 일찍 끝났고 아내가 수영을 마칠 시간이라 데리러 갔는데요. 아내가 아침에 분명 수영을 간다고 했는데 수영장에 도착해보니 휴관일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으로 온 K씨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Y씨와 수영 강사가 옷을 다 벗은 채로 함께 잠들어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소리를 지르는 K씨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상간남은 도망가 버리고 아내 Y씨는 K씨에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K씨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기에 K씨는 외도이혼 진행을 위하여 전문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함께 K씨와 Y씨의 집에 들어왔던 CCTV, 카카오톡 대화 내역, K씨와 Y씨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포착된 영상,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씨가 직접 목격하기도 한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수두룩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집에는 가족사진이 붙어있었고 Y씨의 프로필사진 역시 가족 다 같이 찍은 사진들이었기에 상간남이 Y씨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 하고 저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입증을 통해 K씨의 고통이 매우 막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Y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외도이혼의 핵심은 증거 수집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시는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수월한 진행과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전문변호인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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