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의뢰인과 이혼소송 상담을 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방어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억울하게 소를 당하거나 재산이나 자녀 문제 등에서 손해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거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서로가 동의했어도 재산이나 자녀 등의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없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은 소를 제기합니다. 이는 이미 소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손해 볼 확률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장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를 제기한 후 2주 이후에 소장은 도착하며, 여러분께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허위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을 보시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거나 폭언을 하며 여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면 상황에 따라서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혹은 접근금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소장을 받았다면 소가 시작된 것이므로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며 손해를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못이 없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소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여러분이 소장 내용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상대측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대응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대응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책배우자라도 상황에 따라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고, 부부 쌍방 모두 혼인을 지속할 의사나 노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혼인 해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혼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소를 기각시키기 원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주장과 근거 중 사실과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구분한 뒤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과 육아에 소홀했다는 허위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며, 사실인 부분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소를 기각시켜야 하는데요. 또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상대방이 보일 반응과 주장 등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위와는 반대로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당했을 때 대처법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2명의 자녀가 있는 혼인 10년 차 부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집안일을 소홀히 하며 외출이 잦았고 때론 친구 모임이라며 외박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아내가 어느 남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였고, 내막을 살펴보니 동창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내연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아내는 태연하게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는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상대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사안을 위임했고, 당사는 상대방 주장의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을 분석한 뒤 각종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며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내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