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소송 진행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결혼을 진행하게 된 인연이라면 평생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배우자외도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 몰래 다른 이성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고통에 휩싸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복수는 엄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외도 사실이나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폭행, 협박, 폭언 등을 행사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인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복수 방법은 위자료소송입니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소송입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단 1회만 존재하더라도 이혼사유로 성립이 되며,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념적 범위의 부정행위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육체적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나 미행, 도청, 흥신소에서의 사람 고용 등은 모두 불법인 행위임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서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소송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상황이거나 상간자와의 일회성 만남 등이었다면 혼인 사실을 알지 못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으므로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와 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혼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는 비율은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확인하는지 잘 살피고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자소송을 청구해야 억울하게 기각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외도로 인해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선인데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위자료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진행하여 유리한 대책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배우자외도로 인한 소송 청구 사례 알아보기>


U씨와 Y씨는 혼인한지 5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Y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U씨에게 한 아이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아이가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 Y씨는 꼭 해당 아이의 보호자 얘기도 자주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함을 느낀 U씨는 어느 날 아내의 직장 앞에 말없이 찾아갔습니다.


Y씨는 U씨에게는 야근 중이라고 했으면서 직장을 나와 낯선 차량을 탔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U씨는 집으로 돌아와 Y씨의 PC메신저를 살펴봤고 해당 아이의 아버지와 바람이 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과 교제를 하느라 해당 아이와 접촉하는 시간도 길어졌고 자주 얘기한 것이었는데요.




자신을 기망하고 배신한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던 U씨는 혼인 해소를 마음먹고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U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함께 찍은 사진, 해당 차량이 상간남의 것이며 Y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걸 찍은 사진, 블랙박스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 내역에는 남편인 U씨 역시 자주 언급되었으므로 상간남이 Y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U씨가 받게 된 고통이 매우 막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아내 Y씨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상간남은 위자료 1,500만 원을 U씨에게 배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실을 마냥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적법한 처벌을 가하는 방법은 위자료소송이 유일하므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큰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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