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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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면 가족이라도 아내와 여러 방면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문제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풀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부싸움 뒤에 아내가 집을 나가고 연락 두절 상태로 있다가 이혼 소장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혼인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 준비를 마친 후 다툼을 핑계로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혼 의사가 있다면 반소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혼을 계속 유지할 마음이라면 소를 기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도착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뜻이므로 법적인 대응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상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아래에 핵심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 등의 행위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라면 유책성을 이유로, 부부 둘 다 쌍방으로 유책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더 적음을 이유로, 아내에게 잘못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기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부부 모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와 노력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 응소 전략을 준비하고, 혼인 생활 유지의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상황에 따른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인 경우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 사유이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깨졌으므로 끝내자는 뜻으로 이혼소송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반성의 태도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남편과 계속 다투면 남편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회를 노려 배우자는 이혼 사유 제3호를 근거로 소를 제기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폭언, 폭행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임을 입증하여 소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유책을 저지른 이유가 아내의 잘못 때문이라면 위의 유사하게 여러분이 행한 유책은 아내의 잘못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외도 등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배우자가 용서할 경우 상대방의 잘못에 따른 절혼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용서를 받고 이를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거, 협조, 부양 등의 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하고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유책배우자라도 해도 법원에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과하게 부풀린 진술은 없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별거 중이었는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남편이 소득 및 가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부간의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했고 틈틈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였기에 거짓된 내용입니다. 남편은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아내의 주장에는 거짓된 내용이 있고 사실이 있어도 그 부분만으로는 절혼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혼인생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오며 부부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손을 들어주며 배우자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당했을 때는 소장을 통하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청구를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과 배우자의 유책 유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으로 응소하여 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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