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모든 이별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정을 주고 사랑한 만큼 헤어짐에 고통이 뒤따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한 때 열렬히 사랑하여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와의 이별은 어떻게 진행해도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번 용서하고 계속 살까 싶다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혼인 해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면 소송이혼이 가능합니다. 소송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혼이 인용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혼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일방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유책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사유가 뭔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전혀 무관하지만 소송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떤 유책을 저질렀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소송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내 직계존속에게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혼 사유로는 외도입니다. 이는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간통죄와는 조금 다른 항목으로 정신적, 관념적 부정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관계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배우자가 꼭 누군가와 교제할 필요 없이 다른 이성에게 구애한 행위, 성을 구매하거나 일회성인 성관계를 가진 행위 모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혼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소송비용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소송 대신 합의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훨씬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너무도 분명한 상황에 합의를 하게 되면 소송을 거쳤을 때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받지 못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이후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이유로 혼인 해소를 한다면 합의이혼이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유책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이혼소송이 더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혼인한지 18년이 지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아이를 해외에서 키우기 위해 아내 ㄱ씨와 아이는 함께 해외에서 생활을 했으며 남편 ㄴ씨는 홀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학업 일정에 공백이 생겨 한국으로 돌아갈 짬이 났고, 잠깐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아내 ㄱ씨와 아이는 남편의 집에 깜짝방문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머나먼 길을 와 남편 ㄴ씨의 집에 들어가자 거기에는 누가 봐도 여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흔적들이 다수 남아있었습니다. 속옷부터 화장품까지 사실상의 살림살이가 전부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도가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기에 남편 ㄴ씨에게 연락을 해 현재 집에 있다고 연락하자 ㄴ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집에 귀가하여 아내 ㄱ씨에게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ㄱ씨는 남편이 자신의 집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것을 본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조인을 방문하였는데요.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상간녀는 남편 ㄴ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지 약 6개월 정도 지나 그 외도의 정황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신분이 남편 ㄴ씨의 동네 후배로 아내 ㄱ씨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ㄱ씨와 ㄴ씨의 결혼식에도 참여한 만큼 상간녀가 ㄴ씨의 혼인 여부를 모를 리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홀로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서 키웠던 아내 ㄱ씨를 두고 남편 ㄴ씨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ㄱ씨의 고통이 매우 막대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ㄴ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와도 안면이 있었던 상간녀에 대해서도 상간녀소송을 청구한 결과 재판부는 남편 ㄱ씨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혼인 해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뤄왔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시어 본인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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