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사이에서도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법률 상담을 할 때 많은 분이 사실혼에서 부부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데 상당 부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 권리 중에서 사실혼재산분할을 말씀드리고, 관계 해소를 앞두고 어떻게 자산을 나누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실혼은 어떠한 법적 테두리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명백히 실체가 있는 부부이지만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는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법률혼주의를 견지하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순 동거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자산분할 청구권 등 배우자의 권리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실혼 성립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밑에 작성하였습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면 되는데요. 추후에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는 의사가 없어도 되지만 적어도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필수적이며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립했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는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각종 의무와 권리가 생기며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무와 오늘 말씀드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협의나 소송을 통해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임의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안이 아닌 부당한 이유로 파기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배우자는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아내 A는 남편 B와 7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부동산 청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혼 때는 B가 나름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대한 B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고 소득활동도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 등 가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게임이나 노는 것에만 집중하고 B의 태도에 회의감이 들었던 A는 남편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직할 때가 아니냐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B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는 관계를 해소하자고 말하였는데 B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 거의 소득을 벌지 않았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자산을 나눠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따졌지만 7년 동안 자신은 자산을 형성하는데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실혼재산분할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A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록 남편분이 소득이 없었지만 7년 동안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여 아내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힘으로 일궈온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개인 명의 자산도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억울함과 위기감을 느낀 A는 어떻게 자산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는데요.
B의 주장과 달리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분담하지도 않았고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법원이 B의 기여도를 낮추도록 이끄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A는 남편에게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말하며 어떻게 마무리할지 대화를 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게 적어도 40%의 자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너무 부당한 제안이어서 A는 거부했고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7년간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며 아내가 경제활동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기에 당사의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일은 전혀 없고, 단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경제활동 및 가사와 육아는 A가 홀로 담당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남편이 청구한 자산분할액은 기여도와 비교할 때 과다하므로 상당 부분 감액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사실혼이어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며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로 고민과 걱정이 있는 분 중 일대일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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