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소송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흔히 말하는 외도는 이미 결혼한 사람과 바람피운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도 때문에 평화로웠던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며, 부부간의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일조했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소를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라면 남자의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상은 위자료로 진행하며 금액은 사안따라 다르지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몇천만 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상간녀의 처지에 놓이면서 한 소송의 피고인이 되었다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인정받거나 기각의 판결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액을 받고 싶을 때 상간녀소송 방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은>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위자료가 얼마로 인정되는지 그 평균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클 경우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하여 감액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다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주장 중에 허위사실은 없는지 구분하여 반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기간이 2개월인데 상대는 1년이라고 주장한다면 만남은 2개월밖에 지속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반박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지 기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측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제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인지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한데요. 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남을 이어왔다면 기각을 받을 수 있지만, 인지하고도 만나 왔다면 기각이 아닌 감액을 핵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300만 원으로 감액받았던 사례는>
A 씨는 이미 혼인하여 자녀까지 있는 B 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B 씨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민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의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비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부정행위만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이 점을 강조하여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B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함을 말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B 씨의 가족 관계를 보았을 때 이혼한 부부와 다르지 않을 정도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렸는데요. 상간녀소송 방어에 성공하며 원고 측이 요구한 3,1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인용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합당한 금액으로 청구했더라도>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사실 원고 측이 제시한 액수는 평균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며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A 씨가 저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여 감액을 받기 위한 노력했는데요.
소송에 대한 방어전략을 모색할 때에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황만 돌아보는 것이 아닌 원고 측의 가정상황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주효할 수 있습니다. 평소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오랫동안 별거를 해오지는 않았는지 자세하게 조사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에는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지만 남자가 아내와는 이미 끝난 상태와 다름없다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자료를 책정할 때 감액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남자의 기혼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남자의 회유로 관계를 이어간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지만, 책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방어는 위자료가 얼마나 청구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하는 소장의 내용과 증거 자료들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사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고 여러 방면에서 법리적인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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