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끝낼 때 결정해야 할 수많은 사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혼시양육권은 매우 중요하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재산 등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고 혼인 해소 후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보다 혼인관계 해소 후 이를 변경하는 게 더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끝낸 후 자녀와 함께 지낼 의사가 있다면 이혼시양육권에 더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이혼시양육권으로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을 받을 수 있을까 중요한 정보를 찾으실 거 같은데요, 협의를 통한 관계 해소는 서로가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재판상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837조를 보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자녀에 대한 권리는 쌍방이 함께 협의하여 정하면 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나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는 때는 가정법원이 직접 정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자를 정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이가 자라날 환경과 자녀와 부 또는 모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누구를 선택할 때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아버지의 거주 환경이 교육이나 여러 생활적인 측면에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더 유익하다면 가정법원은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미 정해진 사안이어서 이를 활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소송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가 그 예입니다. 임시 지정청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한 씨와 아내 손 씨는 결혼 12년 차이고 슬하에 초등학교 입학 전인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남편 한 씨는 회사 일로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3일 정도 있다가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담당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었고 원래 계획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연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손 씨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 씨가 처음 보는 차량에서 내리고 낯선 사람과 손을 잡고 주차장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충격을 받은 한 씨는 혼인관계에 대한 고민하다가 절혼을 결심하고 손 씨에게 자신이 본 사실 그대로 말하며 자녀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가질 것이고 협의이혼하자고 하였지만, 손 씨는 그건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람이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며 따졌지만, 상대방은 그것과 자녀 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하며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며 완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당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고 전문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아이 두 명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모성 보호가 중요한 점과 외도 등의 유책은 이혼시양육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불리한 상황이며 소송전략 및 기술적인 측면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당사는 지정 기준인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친밀도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임시 지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주거 분리를 요청하였고 별거한 후 임시 지정청구도 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 판결이 나오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어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임시 지정자가 되면 소송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사귀며 원만히 생활하고 있다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선택받는 데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한 한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임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청구를 하였는데 재판부는 한 씨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양육계획과 친정어머니라는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내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었지만, 아이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기엔 충분하지 않았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한 씨는 자녀와의 친밀도가 더욱 깊어졌고 자녀가 그곳에서 잘 적응하여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선고에서 한 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정이 불리해 보여도 소송 기술적인 측면을 통하여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도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만 보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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