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삶은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듦은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서 해결하는 게 녹록하지 않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 사이의 갈등은 단지 회사, 친구 등 가정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가정 내에서의 불화가 더욱 클 때가 많습니다.
더 각별하고 신뢰가 두터워야 하는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의 골은 한없이 깊어져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의 연은 끊고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고민하는데요. 수많은 가정상담, 이혼상담을 받아보고 긴 시간 숙고한 끝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면 관계를 잘 마무리라고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절차를 대비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악감정이 가득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양보하고 협의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쉽지 않으며, 자산 및 양육권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더욱 까다로워지고 민감해져서 의견 일치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배우자 일방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구해서 끝내는 시도를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분도 배우자와 갈등 속에서 새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협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어떻게 대비할지 걱정할 거 같습니다. 본 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걸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등을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협의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당사자가 각 사항에 대해서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개입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지고 법 규정 안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을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배정하고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는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 혹은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혼소송은 이루어지고 변론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관철시키느냐 등 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아무 이유나 다 인정되지 않으며 법이 규정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할 때만 법원이 수용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사유에 속하는지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요인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등의 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외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도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 그 청구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청구가 수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어떤 육체적인 요소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나누는 것도 포함할 정도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부부로 함께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대우로 폭행, 모욕, 학대 등이 예시이고 이러한 요소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감정의 분노로 중하지 않은 폭행을 했고 혼인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말했습니다. 이처럼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측면이 있기에 혼자서 자신이 여기 항목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는 어려운 경우는 어떤 특정한 사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해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파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지, 아이는 없는지, 이혼 후 생활이 보장되는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미 부부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엔 관계가 파탄이 나서 회복할 수 없고 그 생활이 누군가에게 가혹한 고통이라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뿐 기각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혼인관계를 와해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소를 제기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다른 요인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배우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 배우자는 유책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툴 쟁점이 없다면 괜찮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그리고 이혼 청구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 혼자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혼소송 전문법률가와 우선 상담받은 후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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