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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절차가 협의이혼보다 나은   점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조정절차가 일반적인 협의이혼에 비해서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합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아래 글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게 되고, 법원에서 수개월이 경과한 후 이혼조정기일을 잡습니다. 기일에는 양 당사자와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참여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위원의 입회하에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간의 절차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위원이 1차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판사가 확인한 후 판사가 당사자에게 확인합니다. 조정조서는 기일 후 수일이 경과하고 대리인 혹은 당사자에게 송부되고 위 조서를 신고한 때 이혼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이혼조정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 법원의 입화하에 조정조서에 이를 기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 신청되는 때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양육권, 친권 등이 결정되었으나 재산분할의 일부금액, 양육비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조정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A는 B가 자녀교육 및 가사노동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명품 등의 소비에 낭비하고 있으며,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남편 A는 아내 B에게 협의이혼을 할 것을 종용하였고, 아내 B는 나는 절혼생각이 없으나 절혼을 하고 싶으면 B의 재산의 30%인 5억을 주면 혼인관계를 해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B에게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도 아니었던 만큼 절혼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A는 5억원을 주지 않고 절혼할 방법을 계속 고민해보았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내 B의 태도문제는 남편A가 참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내 B는 지인들과의 여행 등으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녀양육 및 가정을 꾸리는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A씨가 이를 지적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이 잦았던 것입니다.   


남편A는 5억을 주더라도 아내 B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B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아내 B는 절혼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면 5억원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남편A로부터 절혼을 조건으로 5억원을 지급받는 합의서를 받고, 공증까지 하였지만 이것 만으로는 자기의 권리가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A는 언제는 5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언제는 3억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꾼 바도 있었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낀 아내 B는 이에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질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간소하고 정확하게 재산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혼인해소에 대한 두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없는 만큼 조정을 통해서 5억원 지급 합의에 강제집행력을 부여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내B는 남편A에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혼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둘은 위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비율, 양육권 등의 문제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에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부분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면 합의서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이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집행력 있는 방식으로 이혼 후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조정과 협의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향후 이행의 강제의 문제 및 법률적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만큼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가사소송의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수단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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