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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의 문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경제력이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가사, 육아에 따른 아내의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고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하여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종종 이런 말에 당황하여 절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도 이혼 청구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가사노동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협력한 것으로 보아서 부부공동재산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재산분할을 하여주고,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부부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한 바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결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을 통해서 형성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에는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혼인관계의 해소와 함께 청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주부의 경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부는 가사와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더 나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가정을 위해 경제적 자립능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 사람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적응할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경제적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부는 경제적 능력의 부재로 절혼을 해야할 만큼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절혼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를 고려하면 혼인관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전업주부의 절혼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는 10년차 부부입니다. A는 주부이고 남편 B는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A는 주부로서 경제력이 없으며 아이가 있어서 이혼을 하지 못하고 B의 폭언과 폭행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B의 폭언과 폭행이 아이에게 까지 대물림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던 A는 결국 절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서 이혼청구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 사례에서는 남편 B의 폭언과 폭행의 증거가 명확하여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A는 경제력이 없어 남편 B와의 절혼 이후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한 형편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편 B에 대하여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는 10년이란 장기간 가사노동을 하여왔고, 2년간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점등 재산분할에 유리한 팩트들이 있었습니다.


아내A는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를 받아들여 남편 B에 대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며, 2년간 일한 사실도 있었던 만큼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만 그 기여도와 재산분할의 범위 및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하는 만큼 당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당사는 ⓵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⓶실제 재산형성 과정에 A의 기여가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50% 이상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증거들을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때부터 현재까지 부부재산의 변동 및 이에 관련한 상세한 기록과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에 어떻게 기여했는 지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증거를  우선 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줄 뿐만 아니라 기여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받는가는 사안마다 다르고 전업주부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정확한 기여도 산정은 사안에 따라 다른 어려운 문제이고, 이의 결정에는 기여도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 및 여러 기타사항을 고려한 부양적요소들 또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재산분할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는 등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압류 가압류 등 적절한 민사상조치를 통하여 재산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명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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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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