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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장 흔하고 명확한 절혼사유가 불륜입니다. 불륜은 보통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불륜을 맞아 분노하고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를 용서하기도 하고, 절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배우자와 절혼을 결심하였거나, 고민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면 그 상대방은 절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는 무엇일까요? 민법상 부정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간 가지는 정조의무의 위반입니다. 즉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주관적,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부가 제3자와 교제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며, 이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육체적 교류만이 아니라 정신적 교류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다면 상대방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 / 사후용서를 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절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A와 B의 슬하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B는 성실한 사람으로서 직장을 성실히 다니고, 가정에도 충실하였습니다. A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의 회사 근처를 지나는 중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B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B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B씨가 직장동료 C씨와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은 다른 사람은 아랑곳없이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진한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A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우선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C에 대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용서에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C씨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B에게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안타깝게도 A는 B에대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B와 C의 교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여 사후용서를 하는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이후 소송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를 겪으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입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용서를 구하고 이를 근거로 배우자외도이혼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지 판단할 수 없다면 우선은 용서를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섣부른 용서는 이후 배우자외도이혼을 원하게 되었음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은 상간녀소송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가정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미안해하고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있더라도 상간녀 편을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상간녀의 편을 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때 배우자외도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은 상간녀소송과도 맞닿아 있기에 우선 부정행위에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오고간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외도를 알게 된 때 대응방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겠지만,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킬지 외도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갈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섣불리 행동하여 스스로의 선택권을 없애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고민한 끝에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법률상 무지를 이유로 남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결과 배우자외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혼인관계를 종료하거나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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