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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되어 소장을 받는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는 상황이 되면 당장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주장들에 대해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느끼는 배신감도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소송피고가 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해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후에 소장이 송달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상대방의 허위주장과 과도한 청구취지에 대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거나,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므로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절차에 참가하여 현행 법체계상 보호되는 자신의 의사 및 권익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위주장 또는 과도한 청구를 한다는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재판부는 당신의 무대응을 다른 반박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상대방 주장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절차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편 A는 아내 B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둔 혼인 15년차 부부입니다. A는 자영업을 하며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아내 B가 동창회에서 만난 상간남 C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A는 실의에 빠졌으나, A는 B에게 자신이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C를 사랑하고 있고, 이제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A에게 협의하여 절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협의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아이들도 이제 어머니 없이 자랄 수 있는 나이로 자랐고, 자신은 지금까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혼인관계를 해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가 협의를 통한 혼인관계 해소를 받아들이지 않자 B는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피고가 된 A는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소장에는 A와의 혼인 기간 내 A의 B에 대한 잦은 폭언과 무시가 있었고, 가사 분담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A가 B와의 부부관계를 계속 거절하여 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는 혼인관계 해소 및 50%의 재산분할과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인 만큼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B가 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A가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A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계속되자 이혼소송피고 A는 당 법무법인에 방문 하였습니다. A가 무책배우자임은 A가 처한 상황상 분명해 보였고, 유책배우자인 B의 재판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A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쟁송절차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는 이혼소송피고로서 대응방법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고, 당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에서 답변서 작성, 변론 기일참가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안내하고, 이러한 절차들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A는 당 법무법인을 소송상대리인으로 하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A가 지금까지 무대응한 이유가 B가 유책배우자이며, B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인 점을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은 상황이 오면 무대응하지 마시고, 변론기일 참가 및 답변서 작성 등의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들을 모두 짚어보고 그 사실관계를 답변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목적에 따른 전략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과장된 경우로서 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서 이혼소송피고에 유책성이 있는 때로서 자녀 양육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서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답변서 구성, 변론기일 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당 법무법인 또한 조력하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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