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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요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불륜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A와 B는 출장이 잦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B는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고 A는 여전히 잦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로부터 B가 A아닌 다른 남자와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A는 설마하면서도 B에게 확인 차 요새 예쁘게 하고 다닌다고 떠 보았습니다. 이에 B는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A는 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달여가 지나고 나서 A는 다른 여러 회사 동료들로 부터도 회사동료 C와 B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B가C와 포옹하는 사진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충격에 휩싸인 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문의하기 위하여 당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우선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법률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부정한행위에 대해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간통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없으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다가 적발되거나 포옹하는 사진이 찍힌 사실은 정조의무 위반으로서 부정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는 B와 C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회사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및 사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가적인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정한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C가 B와 A사이에 법률혼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데 C가 B와A사이의 법률혼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A가 C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는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데, 이런 경우 법무법인은 C와 B 사이의 대화를 통하거나 C와 B 를 포함한 3자대면을 통해 C가 부정한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자백 및 진술한 서면 또는 녹취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근거를 확보하도록 조언합니다. 이외에도 C가 법률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기혼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B의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가족사진 등 기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이 있었던 경우는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부정한행위를 하는 동안 B의 SNS에 이러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경우 법원은 정황상 C가 B의 법률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우선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법률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 승소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서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집과정이 위법하지 않은 증거만이 유효한데, 소송대리인의 도움 없이 수집하는 경우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하게 되어 수집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수집과정에서의 위법함에 대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증거의 예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및 CCTV,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내역,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자의 사실확인서, 배우자 및 상간자와 3자 대면시 나눈 대화의 녹취,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내역이나 자백 및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령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PC 등의 잠금장치를 배우자의 동의없이 해제하여 배우자의 메신저상의 대화내역, 문자 및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행위는 실무적으로 대다수의 사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나 무단으로 통신매체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확보한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협박, 모욕,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반적으로 불륜을 한 상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증거수집의 방법들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이런 문제의 처리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승소요건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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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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