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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기각 구하는 방법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실무상 상간자소송을 처리하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나는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했는데 책임을 져야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간녀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상간소송기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 모두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육체적인 교류가 없이 정신적인 교류만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간녀가 상대방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유부남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유부남인 점을 모르고 교제하여 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상간소송기각이 가능한 사안이며 나아가 유부남에 대해서는 상간녀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B와 맛집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의 여러 맛집들을 탐방하는 이 모임에서 A는 B의 자상하고 섬세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개최할 때 비싼 술을 항상 지참하는 B의 재력또한 매력이 되었던 점은 물론입니다. A는 B와 교제를 하려고 만나자고 하였고, B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A와B는 맛집 탐방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다양한 맛집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A와 B가 만난지 300일이 되는 날 A는 B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B의 직장 앞에 몰 래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아이를 껴 안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가 우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A는 B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왜 숨겼냐 따지고 만남을 그만두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곧 이혼할 것이니 만남을 계속하자고 하였습니다. A는 B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으나 불륜녀가 될 수 는 없다고 생각하여 굳게 마음을 먹고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1달 경과후 A는 B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상간녀에게 법률혼 또는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내연남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간녀가 내연남에게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사안과 같이 법률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 교류를 끊었다면 A에게는 고의가 없어서 B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소송기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점에 대해 A에게 잘 설명하고 소송대리를 하였고, 결국 A사례는 상간소송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연남의 법률혼 또는 사실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대처입니다. 내연남의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계속하면 상간녀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사정을 하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불륜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교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내연남의 통사정에 마음이 약해져서 교제를 계속한다면 상간녀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A가 B의 꼬임에 넘어가 계속 교류를 지속했다면 A는 상간소송기각을 구하는 대신 불륜녀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입장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됨을 알아도 감정의 문제는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만두어야 함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되기도 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사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게 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 혹시 상간소송기각에 유리한 사유가 될까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면 혼인관계 파탄 자체가 불륜의 결과라고 하여 손해배상액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감액의 사유로는 소송에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연남의 집요한 꼬임에 넘어가 법률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져오셨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간소송기각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손해배상액의 감액 및 소송 전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 등 다양한 선택사항 들에 대하여 조언을 듣고 고민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기각을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률혼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바로 교류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부남에게 기망을 당하여 상간녀가 되는 상황에 몰렸다면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전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가사전문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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