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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이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소송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이혼소송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재판상 청구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하여 실무상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는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여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냐 6:4냐 분할비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데 실무에서는 분할재산의 범위가 분할비율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분할재산의 범위가 커지면 분할 받을 재산의 전체 크기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중요한 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이때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의 재산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비록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여도 산정을 위해 다양한 제반사정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결혼생활의 기간이 얼마나 장기인지,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누가 졌는지, 경제활동을 하였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10년 이상의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다면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전업주부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범위를 넓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와B는 10년차 부부입니다. A는 B가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B가 A 및 A의 자녀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고, 잦은 외박을 하며 가정에 무관심함을 이유로 결혼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B는 A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잦은 다툼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는 이혼청구소송을 당하기 전 2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B는 실제로 돈을 벌어와 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인 집은 B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B의 특유재산이었습니다. 


A는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당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고 약 2년간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까지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의 청산 뿐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하여 피고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위해 신혼 때부터 현재까지 부부재산이 변동해온 내용과 이와 관련한 상세한 기록, 각 시기에 자신이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내용 등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우선으로 살피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의 대처를 위해 좋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딱 떨어지는 대답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배우자의 공동재산 및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고, 그 기여도를 법원에서 입증하기 용이한지도 다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의 청산만이 아니라 혼인관계 해소 이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까지 있기에 자녀와 여러 기타 사항들도 함께 고려되어 산정되는 것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숨기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정당한 몫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다양한 방법(압류, 가압류, 채권자취소권행사 등)을 함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안을 경험한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감명은 다양한 이혼사건을 처리한 전문소송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을 고민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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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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