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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방법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된다면 매우 큰 실의에 빠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장을 받은 이후 이혼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는 협의, 조정, 재판상 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앞의 두 경우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는 때 성립되는 반면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인용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이혼소송대응은 이 재판으로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절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후에 소장이 송달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대응은 이 답변서 제출에서 시작하는 데, 당사자에게 절혼의사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답변서 작성 및 이후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절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약 절혼할 의사가 있고 양육비나 재산분할비율 등 상대방의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항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절혼할 의사는 있으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분할, 자녀 양육계획 등에서 이견이 있다면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혼의사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에서 허위인 부분을 찾아서 반박하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들을 찾아내어 주장하는 이혼소송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절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


만약 본인이 절혼할 의사가 없다면 답변서 제출기한 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고,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포인트는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혼인관계 해소의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유책성이 크지 않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여왔던 사실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거나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허위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대응을 하면서 상대방이 허위 주장과 과도한 청구를 한다는 이유로 무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데 소장을 받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절차에 참여 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무대응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반박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와 B는 20년차 부부입니다. 둘에게는 중학생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내 B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남편 A는 교사입니다. 아내 B의 사업은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남편A의 친구 C의 도움으로 번창하기 시작 했습니다. 남편A는 C에 대해 크게 고마움을 느꼈고 각별히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일찍 파한 어느 날 B의 가게를 찾은 남편 A는 아내B와 친구C가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충격에 빠진 남편 A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대응방안을 찾던 남편 A는 우선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한 채 친구 C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B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C에대한 상간자소송이 있음을 알게 된 B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소장에서 A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이혼소송대응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대응을 하여 A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B가 유책배우자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하여 A가 B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을 때의 대응은 당사자에게 혼인관계 해소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이 유책배우자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면서 혼인관계해소의사가 없다면 위 사례와 같이 법원에서 이를 다투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싸움은 감정적이 되기 쉽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조언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즉 소송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감명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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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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