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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소장 받았다면 대처하는 방법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갑자기 우편으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은 후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문소송대리인을 찾으십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허위사실이거나 또는 과장이 있는 경우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순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재판부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반증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과장여부에 무관하게 법적으로 명확한 의견을 표현하셔서 권익을 보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감 씨는 아내 명 씨와 14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명 씨가 어느 날부터 옷과 가방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짙은 모습으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모임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명 씨는 동네 학부모들끼리 자주 만나는 교육정보 공유 모임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의 말을 믿은 감 씨는 그 이후로 별다른 의심 없이 함께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교 후 귀가한 자녀에게 사주지 않았던 가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는 아는 삼촌이 사줬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주변에 삼촌으로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새롭게 알고 지내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엄마랑 같이 만나면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직감한 감 씨는 외도의 정황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었던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감 씨는 근무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퇴사를 할 수는 없었기에 지역에 작은 원룸을 얻어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근무지에 있다가 주말마다 본가에 와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평일에 아내와 연락하는 시간 간격이 길어지고, 주말에 오면 아내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본가에 가도 아내는 다른 약속이 있고, 아이는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놀러가는 약속이 많아지니  감 씨도 지역에서 점점 집에 발걸음을 하는 날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원룸으로 도착한 이혼 소장에 감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유가 자신의 외도였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명 씨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직접 대화로 풀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이 확고했고 자신과 가정에 평소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미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신을 더 잘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도 있었고, 이렇게 허무하게 부부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감 씨는 전문 소송대리인을 찾아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소장을 받은 경우 아무리 해당 사유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고 오히려 명 씨가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에 방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감 씨는 그 이후부터 열심히 증거를 모아 외도를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증거로는 아내의 휴대전화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아이의 증언 등이었습니다. 엄연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감 씨의 손을 들어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황당무계한 사유로 소장을 받더라도 그 사유를 반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법원이 거짓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훨씬 더 긴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이로써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더 지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명료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면 법적으로 받은 소장에 대해서 똑같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잘못을 한 입장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소장이 오더라도 재판부가 기각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책성과 상관없이 혼인 생활의 파탄이 있거나, 파탄이 있을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더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면 누가 청구하든 이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성에 의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근거를 들어 소명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소장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각각의 쟁점 속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차분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결정, 양육비 결정 등 실무적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섣불리 결단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이끌어 온 경험이 있는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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