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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억울하게 상간녀로 피고의 입장이 된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은 소송 대응 방법입니다.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고와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전문소송대리인과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고가 상간자 책임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에 자신은 해당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신다면 재판부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정당한 권익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남성의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자 책임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책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위의 소송은 기각되며, 책임요건을 모두 구성하지만 책임 수준이 상대 기혼자에게 더 크게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위자료가 감액되어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면책이 되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책임 요건은 부정행위가 있었어야하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혼했음을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지속한 경우가 해당되며, 만약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하지 않았다면 이는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란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이성과 자발적인 의지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만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나 통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애정이 담긴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정조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상태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이 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결혼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고 기망하는 경우에는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던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두 번째 책임요건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면책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를 수가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 상대가 직장 동료였거나, 학교 동문이었거나 또는 함께 종교 집단에 속한 상황이었을 경우 등에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증 자료 없이 책임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상대방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부부 또는 가족 사진이거나, SNS 계정에 업로드한 사진에 배우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진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거나 이미 접근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을 경우 기혼자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본인은 정말 기혼자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를 이어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진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노출되어있던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이 없이 억울하게 상간녀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피고가 된 입장인 경우에는 전문대리인을 통해서 반드시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지급해야하는 위자료의 범위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산정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만큼 본인의 대응정도에 따라서 해당 금액이 모두 면책될 수도, 아니면 전부 지급하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전혀 몰랐지만 상대측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함부로 사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자신은 비록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으니 이전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사과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발언은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사과를 한다는 의미는 법률적으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사과를 하여 재판에서 불리한 입지에 서지 않도록, 발언을 삼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의견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대 남성에게 부인이 있음을 알고도 불륜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때는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감수하실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 남성의 협박이나 폭력, 기망에 의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속에서는 기혼자임을 알고 난 이후에 관계를 끊으려는 여성들에게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접근하면서 본인은 곧 이혼을 할 것이지 그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할 때는 대면을 피하는 여성에게 억지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이미 저지른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의 파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이거나, 이미 부정행위가 있기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고의성을 찾기 어려운 때,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때 등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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