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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외도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청구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내가 외도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 맞추어 청구 시 주의사항 및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도는 민법 제 840조 1호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엄연한 이혼 사유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직장,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만남을 오인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부정행위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육체적인 순결성을 해친 행위뿐만 아니라 충분히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 또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간통죄보다도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와이프의 외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한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음주 등 실수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생계를 위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다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소송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금전, 감정과 체력을 소모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과 연계되어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알고 미연에 방지하셔서 효율적인 재판과 자신의 권익을 지키시길 권유드립니다.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휴대전화의 통화 녹음, 통화 기록,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연락 내역, SNS 대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 제 3자의 목격담이 있는 사실확인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았을 때 충분히 연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또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심적으로는 충분히 외도라고 인식이 되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직접 아내에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물어서 아내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진술서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내 몰래 휴대전화나 차량 또는 집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몰래 확보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내 몰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휴대전화나 PC 속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잠금장치가 없었거나, 있어도 이미 서로 암호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 얼마든지 서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다면 이는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와이프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동선과 종착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개 검찰의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이 구형되나,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지 씨는 아내 구 씨와 결혼 16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가정의 경제생활을 꾸려왔던 두 사람은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구 씨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본인이 가정주부가 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지 씨와의 합의 끝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아내가 점점 외출이 잦아지면서 평소보다 옷과 화장품에 많은 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그동안 하지 못한 소비생활을 이제야 해보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타고 갔던 차를 운전한 지 씨는 평소와 다른 향수냄새를 맡았습니다. 남자가 자주 사용할 듯한 향이었고 의심이 들어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남성과 도시 외곽의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영상을 발견하고는 크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니 모르는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본인은 유책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위자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자료였기에 구 씨 편에서도 별다른 방어조치를 취하기 어려웠고 그렇게 이혼은 인용되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선에서 구체적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받은 상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권익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와이프외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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