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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설명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당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청구가 인용된 이후의 문제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반면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 규정에 따른 재판상이혼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절혼이 가능하므로 이 각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표와 같이 민법 840조는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외도는 가장 일반적이고 다툼 없는 재판상이혼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일방의 제3자와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자유의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자유의사로 행한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소송 청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후용서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청구를 할 수 없게되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에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데 이때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무단으로 가출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혹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 부모에게 또는 상대 부모로부터 폭언 또는 심한 무시를 당하거나 협박과 폭력을 행사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에 의한 해소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부활하는 반면 배우자 생사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해소되어도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부부간의 성관계는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나 혼인해소의 사유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해소가 이루어져야만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가 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860조의 혼인해소 사유가 존재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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