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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 대처방안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형법상의 간통죄는 2016년 1월 6일 형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불륜녀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민사상으로 상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느끼게 될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런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불륜의 증거가 확보된 이상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따른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840조 제1항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간통보다는 넓은 범위의 행위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졌을 것을 요합니다. 즉 자유의사로 다른 이성과 교제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이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이상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한 조치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있고, 내연녀가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내연녀소송이 가능합니다. 내연녀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연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자신이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도 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10년 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둘 사이네는 두 자녀도 있습니다. 남편B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도 충실하여 A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의 통화를 듣던 중 신입사원 C와 B가 매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A는 의심이 들었으나, B를 믿고 이에 대해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는 전체회식이 있다며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회사동료 아내로부터 오늘 회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남편은 정상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놀란 A는 B에게 상황설명을 요구하였지만 B는 별일 아니라고만 하였습니다.


B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된 A는 B 몰래 B의 회사를 찾아갔다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B와 신입사원 C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의 다정한 모습에 놀란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가정에 충실했던 B가 다른 여자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에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 없었으며, 자기보다 못생겨 보이는 여자와 만나는 남편을 보며 여자로서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몇일간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던 A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스스로 이혼을 원하시는 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밉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아빠이고, 아직 자신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데, 상간녀와의 관계는 확실히 정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연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지 안내하였습니다. 내연녀소송을 통해 남편이 아닌 내연녀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내연녀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상간녀로 못박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 위자료 액수도 소송절차의 간이함에 비해 서는 적지 않으며, 남편이 정말로 뉘우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내연녀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편을 들거나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증거를 확보하면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거 수집의 방법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자기가 대화당사자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녹취를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입니다. 배우자의 차에 GPS를 붙이면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채증과정에서 법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상간녀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의 외도 앞에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결국 찾아야 할 것은 자신의 행복인 만큼,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고, 어떻게 하겠다 결정해주십쇼.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감명을 찾아주시면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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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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