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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대비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기나긴 결혼 생활을 마치고 50대 이상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절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험난한 일들이 많아 마음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부모로서 양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절혼을 하지 않고 견뎌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그러한 부모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 역시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황혼이혼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은 경제력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의 양육부터 성혼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는 더욱 노후에 남은 자산이 많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직계존속으로 부양해야할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더욱 걱정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력, 경제활동 능력, 부양가족의 수,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경제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은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부부생활 및 가사, 육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쪽 배우자만이 경제활동을 해서 축적해왔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이 어렵지만 대개 실무적으로는 나머지 한 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등 특유재산의 감소방지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경우 크게는 50% 이상의 비율까지 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전업주부였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최근들어서 가사와 육아 노동의 가치에 대해 크게 인정해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혼인 기간에 따라서 더욱 전체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분할비율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수행 성공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30년차로 현재 60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생활력은 강했지만 자신의 고집이 너무 세고 강압적으로 가족들을 대해서 폭언과 폭력을 종종 행사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같은 태도를 유지해왔기에 너무나도 힘든 가정생활이 이어졌지만, 의뢰인은 자녀가 완전히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하여 독립하자 의뢰인은 이제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전문변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살아온 본인이 이혼 이후에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소송대리인은 긴 시간동안 충분히 가사를 전담하고 육아에 힘쓰며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남편이 벌어온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두 자녀를 모두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도 긴 편이고,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견한 의뢰인의 남편이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아직 매각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처분되기전에 가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청구권을 인정받아도 이미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보전처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청구권을 지킬 수 있었고, 50%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어서 원만하게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유책성과 무관하게 재산의 청산과정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는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전체 자산에 대한 분할 비율이 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황혼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1호부터 6호에 규정된 바에 포함되는 사유가 존재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했다면 이혼이 청구가 인용됩니다. 또는 3년이상의 생사불명상태에 있어 도저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배우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막막하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황혼이혼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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