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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직장상사와 내 아내가 불륜이었다면

직장내불륜 직장상사와 내 아내가 불륜이었다면     

회사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공간이고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회사원이 공유하는 공적 공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직장내불륜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큰 상처와 피해이지만 회사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이렇듯 회사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으로 응징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상사인 상간자와 와이프가 직장내불륜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대처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M씨와 아내 K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내커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M씨와 아내 K씨는 회사 동기였다고 하였는데요. 같이 스터디 모임도 참여하고 동기여서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점점 정이 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남기 힘든 신입사원 환경에서 서로를 의지하다보니 더욱 정이 들게 되었고 그러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지속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K씨가 먼저 육아휴직을 1년 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M씨가 육아휴직을 1년 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M씨는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아내 K씨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K씨는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빠졌다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K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K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게 되었고 저장된 이름이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M씨가 말을 하자 전화는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K씨가 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무언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M씨는 K씨가 친구라며 둘러대는 통에 아무런 추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 목소리는 회사 상사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두 사람의 직장내불륜이 의심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M씨는 당시 같은 회사동기이자 절친이었던 친구에게 부탁하여서 K씨와 상사의 관계가 의심이 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에 친구는 두 사람을 유심히 봐주겠다고 하고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은지 얼마 안되어 친구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고 하였는데요. 그 사진에는 K씨와 상사가 주차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사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M씨에게 두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M씨는 사진을 확인해보았고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K씨를 추궁하였습니다. K씨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외도관계를 털어놓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충격을 받은 M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심이 컸을 M씨의 마음을 위로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K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M씨의 친구가 보내 준 사진에 더해서 K씨의 카드 이용 내역서를 조회하였고 한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숙박업소에 해당 시간 CCTV를 보기 위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승인이 나고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CCTV에 K씨와 상간남이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직장내불륜이 확실시 되는 장면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자료 2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두 사람 모두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육아휴직도 번갈아 쓰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기여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결혼 당시 M씨의 부모님의 지원이 컸다는 점에서 M씨가 6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문제는 꽤나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에게 유책이 있음을 확실히 피력하였고 M씨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보조 양육자가 있는 양육환경 면에서 더 낫다고 보아 M씨에게 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소송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상간남은 회사 상사로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왔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혼인파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었고 상간남이 더 직장내불륜 관계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서 위자료 29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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