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1688-6324
많은 사람들은 소장을 받아본 적도, 재판에 회부된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상간소송답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소장을 받은 분부터, '분명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하고 있다고 해서 만난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혼 소송 중인 상대와의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관계란 반드시 성관계의 유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다거나, "자기야", "사랑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정황상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 하다면 직접적으로 성관계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때 원고는 상간자가 외도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면 이때는 상간소송답변서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란 본래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므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간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이유와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긴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설득력 있게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였다니' 하며 충격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 빠르고 침착한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 소송의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로 상간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침착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향후 받게 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소장에 대한 상간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무대응을 하게 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간주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대부분 3천만 원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아무런 대응이나 협의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답변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원고와 직접 연락하는 것인데요. 소장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원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원고의 연락에 아무런 준비 없이 답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굳이 만나거나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승소 요건을 충족시키고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섣불리 연락하여 자백을 강요받거나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게 되면 위자료를 감액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소송을 도와주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원고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과의 연락도 최대한 삼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밝혀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만난 경우라면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의 정도, 만남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데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여 과장된 부분이나 허점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은 논박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이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훑어보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들을 적극 활용하여 상간소송답변서를 작성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688-6324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