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오늘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기본적인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무책성과 피청구인의 유책성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수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장 빈도가 높으며, 상대측이 그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유책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 요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뇨, 유책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원인과 현재의 혼인관계 상황에 따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입증의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선행적 유책행위의 입증
상대측이 자신의 유책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유책행위가 벌어지기 이전에 상대방의 선행적인 유책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의 선 유책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 유책배우자로 인식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회복의 의사나 노력이 없는 점을 들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선행 유책행위와 후발적 유책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상대측의 선행적 유책행위가 자신의 후발적 유책행위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성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용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으나, 상대측이 선행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 적이 있다면 현재 자신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유책행위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양측 모두의 유책행위로 인한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로지 보복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 더라도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법상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과 접근, 법리적인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찬찬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1688-6324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