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던 배우자와 남이 되는 건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특히, 함께 일궈온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얼마까지 일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들도 당연히 들 수 밖에 없죠. 이혼시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생활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혼시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제도인건 모두가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도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전업주부로서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중의 협력 정도, 연령과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의 기여도를 50대 50 으로 보는 경우도 많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에 각 가정의 상황마다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은 물론 대출금이나 보증채무 같은 부채도 당연히 함께 포함되죠.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 혼인 중에 배우자의 기여를 통해 증식 되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 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이나 재산조회신청 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 같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부동산, 차량, 사업체 등 배우자 명의 재산 현황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과 연금인데요. 배우자가 받을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2016년부터 시행된 '이혼시 연금분할제도' 에 따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리의 과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죠.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이혼 후의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해선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상황에서 어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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