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한 이유

이혼할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돈'이 아닐까.


결혼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하지만, 이혼할 땐 다르다.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한, 진흙탕 싸움이 펼쳐진다.


이때 있는 재산을 없는 척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이 다가 아닐 지도 모르지만, 괜찮다.


"이혼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항목별 조회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

(소송 당사자의 직접 신청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짐)



아무리 부부라도, 배우자의 협조 없이 각자가 소유한 재산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재산명시신청은 이 점을 타파하고자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전부 제출하게 된다.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들을 전부 기재해야 한다.


예금, 부동산, 증권, 보험, 주식 내역, 휴면 계좌는 물론 차량, 각종 사무 기계, 농기계도.

(+ 100만 원 이상의 시계, 귀금속, 악기 등 포함)


배우자가 재산명시신청을 거부한다면?


이혼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혼재산명시신청 이후에도 모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요구될 수 있는 사항)



만약 배우자가 '나'의 재산에 대해 명시신청을 하는 경우,
재산 조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금융재산
예금, 증권 계좌 등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조회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 상단 "내 계좌 한 눈에"를 클릭하면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내역까지 모두 확인 가능)
2. 보험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보험 찾아줌" 클릭 후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하면 된다.
(미청구 보험금, 휴면 보험금, 미회신 회신사 내역까지 확인 가능)
3. 주식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e-서비스 메뉴에서 주식 찾기-나의 주식 찾기를 클릭, 미수령 주식내역 및 주권 내역까지 확인 가능)
4. 부동산
브이월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클릭 후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토지 찾기 서비스 - 내 토지 찾기로 접속하면 된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재산 상황의 변동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각이나 예금 인출 등의 행위들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들을 분할 받을 수 있느냐이다.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상속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못 한다고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