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상간녀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았는데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겁이 난다고 덮어둘 수도 없고,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법적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도 아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기를 바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
문제는 상간자소송 답변서는 소장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기한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는 상간녀소송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잘못된 대응'부터 살펴보자.
✅ 억울하지만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
✅ 분한 감정만 앞세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
✅ 무서워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소장을 방치하는 경우
✅ 원고 배우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이 네 가지는 모두 최악의 선택에 가깝다.
올바른 대응은 하나.
소장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대로 된 상간자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특히 중요한 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답변서를 쓰기 전에 받은 소장부터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실무상 소장에는
✅ 과장된 표현
✅ 일방적인 해석
✅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 내 책임이 아닌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짚어 반박해야 한다.
반박은 증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 즉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다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 주로 활용되는 증거 ]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
✔ 주변인의 진술 등
만약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 경우, 어설픈 인정이나 사과는 필요 없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즉,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간자소송 답변서에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거로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기혼임을 몰랐다면 상간소송의 가해자가 아닌 기망 행위의 피해자가 된다.
아래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한다면.
✔ 상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대화
✔ 미혼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
✔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메시지
성적자기결정권이란?
: 성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8939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218888 판결).
다만, 혼인사실의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이 누구인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둘 사이에 성관계가 갖는 의미, 성관계 후의 정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과 성적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단297406 판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판례를 보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893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가단32983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소94935 판결).
중요한 점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가단5011728 판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한 경우
✅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고 말한 경우
✅ 곧 이혼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경우라면 그대로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를 답변서에 담아야 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혼인관계 파탄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의해야 할 것은, 원고를 직접 만나거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감정에 호소하고 사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상대 요구를 덜컥 인정하거나,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합의안에 서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
특히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
구상권 포기 조항
이 들어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