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단상담학회 윤리강령 첨부
-집단상담의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사항들이 미리 결정되고 준비되어야 함
-무엇보다 상담자 자신이 집단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목표에 맞추어 집단의 크기, 집단원의 선정과정, 집단의 개방성과 관련된 문제, 만나는 빈도, 각 상담시간의 길이, 물리적 장치 및 집단의 지속기간 등을 어느 정도 정해 놓게 된다
집단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단의 필요성과 이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를 기초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1) 이론적 근거
-집단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2) 목표
-당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가? 당신이 세운 목표는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하며 정해진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가?
3) 실제적인 고려사항
-집단원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가? 집단 회기의 시간, 횟수, 진행 기간 등이 합리적인가?
4) 절차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결정해 놓았는가?
5) 평가
-당신의 계획서에는 정해진 목표를 잘 완수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집단 계획서가 완성되었다면, 집단에 참여할 만한 대상에게 집단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함
(1) 안내지 작성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함
(2) 기관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
-특정한 집단에 적합한 사람들을 의뢰해 줄 수 있음.
-ASGW의 집단상담을 위한 윤리지침에 따르면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함
집단의 목표와 목적
집단 경험의 시간적 제한점, 그리고 종결 절차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들의 권리와 책임
집단에서 사용될 기법이나 절차
집단 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 배경, 상담자의 자격
회비 및 제반 비용
입회비에 추수 회기 비용의 포함 여부
특정한 집단 구조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명시
집단과 관련된 개인적인 위험
회기의 기록 (녹화, 녹음) 여부
집단원의 수가 많을 때는 한 사람의 집단지도자가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이 개입하는 동안 한 사람은 집단 전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지도자끼리의 상호작용도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두 사람이 이론적 배경이 같아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상보적이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성, 성격의 경향성, 장점과 약점 등) 그러나 공동 상담자 지도 형태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은데,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 상태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 잘못하면 집단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빨리 자각하고 이 경험 자체를 솔직히 털어놓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 지도는 단일 지도보다 폭넓고 깊은 경험을 제공하므로 집단 계획 시 고려해 볼만하다.
성공적인 집단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담자의 선발이 필수적.
선정이 부적절하면 집단상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담효과도 떨어지기 때문.
내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별, 연령, 과거의 배경, 성격차이 등을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집단상담에 높은 동기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집단활동전문가협회(ASGW) 윤리강령에서는 ‘가능하다면 상담자는 집단의 목표와 부합되고 집단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며 집단 경험에 의해 그들의 복지가 위태롭지 않을 사람들을 선발해야 한다’ 고 제시.
-선별의 과정은 주관적이며, 집단 상담자의 직관과 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집단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서를 가진 사람, 지나치게 예민하고 정신병적인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맞은 사람, 심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등.
-상담자는 사전면담을 통해 집단원들을 준비시켜야 함.
o 사전면담? - 비현실적인 기대와 불안을 줄이고, 예정된 상담 집단의 기능이 무엇이며, 집단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집단상담의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
집단상담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써 예비 집단(사전 훈련 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집단의 목적은
(1) 집단상담에 대한 오해나 비현실적인 공포 및 기대를 수정하기,
(2) 집단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최소화하기,
(3)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인지적 구조의 제공하기이다.
집단상담학회는 집단상담 전문 상담자들의 교육적, 과학적, 전문적 조직체이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상담 이론 및 기법의 연구, 개발 보급을 통해 지역사회 상담 수혜자의 정신건강복지와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과정에 있어서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집단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 활동과 기법을 적용하되, 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상담 서비스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윤리 조항과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1) 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만일 소속 기관의 방침이 상담 수혜자의 성장 및 복지에 큰 위협이 된다면, 소속 기관 내에서는 상담자로서의 활동을 중단한다.
(2) 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를 존중하고, 전체 지역사회의 공익과 상담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에 벗어나는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실과 다르게 오도되었을 때는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집단 상담자는 전문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 임상 경험 및 연구 능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집단 상담자는 집단 역동에 대한 전문적 바탕으로 상담 수혜자의 정신건강 향상에 노력한다.
(3)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상담 수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 및 관련기관으로 의뢰한다.
(1) 집단 상담자는 비밀보장과 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상담 수혜자를 보호할 조치를 취한다. 단, 상담 수혜자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한 후, 상담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가족, 보호자, 적정한 전문인, 사회기관, 정부기관에 공개한다.
(2)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특성상 집단 내에서는 비밀 유지가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집단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3)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 사례 발표, 상담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담 수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신분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4)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 혹은 처분할 경우 소속 기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1) 집단 상담자는 상담 활동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 상담 수혜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전문적인 활동 및 집단의 이익은 부차 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집단 상담자는 상담 환경, 기간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상담 수혜자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 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 관계는 즉시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담 수혜자의 동의를 얻은 후,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족 및 관련 인물을 면접한다.
(1)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와 성적인 친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집단 상담자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학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수혜자와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3) 집단 상담자는 상담 시작 때 상담 수혜자에게 상담 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 및 한계점 등을 알려준다.
(4) 집단 상담자는 집단 장면에서 상담 수혜자들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 외상을 겪지 않도록 적절히 예방하고 신중을 기한다.
(1)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자격이 있는 검사 실시자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며, 소속 기관에서 부적격자로 하여금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한다.
(2) 심리검사 및 해석에는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시하며, 단순 수치만 통보하거나 상담 수혜자의 동의 없이 검사 결과를 제삼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집단 상담자는 연구 실시 전에 상담 연구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험자의 동의를 얻는다.
(2) 집단 상담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상담 수혜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 집단 상담자는 다른 상담 전문가 집단의 고유한 전통과 상담 접근법을 존중한다.
(2)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 수혜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상담 수혜자에게 다른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담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그와 긍정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