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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동균 May 23. 2024

미술품도 개인에 맞는 소비가 가능할까?

미술 소비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커버 이미지: 조동균_Pentagram-1. 60.6x72.7cm mixed media 2009


나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는 것을 드러내는 힘

이것이 미술의 매력이다.

-작업 노트에서




미술 소비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미술품 유통을 활성화를 통해서 미술가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미술가의 입장을 담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7월 시행을 앞둔 ‘미술진흥법’에 의해서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미술품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합니다. 이전까지는 미술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취급되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미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술 애호가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술 유통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조항도 도입됩니다.     

‘미술진흥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술품 재판매청구권’의 제도적 정착입니다. ‘미술품 재판매청구권’이 창작자인 미술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미술품 거래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을 때, 작가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기 위하여 2023. 6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체계적인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미술품 재판매청구권’ 도입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술 관련 정책을 보면, 미술가의 창작활동 지원하고, 주민 개개인의 예술적 감성을 만족시켜 주는 데는 미흡합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미술표현과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벽화, 미술품 설치와 야외 전시 등을 통해서 대중이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바우처’는 공연이나 전시 관람에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은 문화 활동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소득층을 위해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미술 수업, 워크숍 등에 참여하거나 정규교육 과정에서 미술교육을 지원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정책은 대중의 문화 체험을 확대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이는 미술가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예술적 체험을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아쉽게도 예술소비에 대한 특별한 감정적 만족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이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문화정책 방향은 이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러한 체험 현장에서는 복제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문화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정책은 분명히 미술가에 직접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미술 정책은 시민 개개인의 차별화된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이를 소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이 취향과 감성에 맞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감상하는 데서, 예술이 주는 색다른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술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술가에게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이를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출 비용으로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일정액의 문화바우처를 모아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술품 소비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생애 첫 미술품 구매지원>은 미술시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생애 첫 미술품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미술품을 소유하고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이 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미술가 작품구매 할당제>는 미술의 다양성을 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술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는 것은 미술의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미술가들이 미술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진 미술가들이 일정 기간 작품활동이 증명되고, 작품 매매 실적이 없는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작품을 구매해 주는 <작품구매할당제>가 필요합니다.     


<미술품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다양한 시도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술품 공정가치 산출과 담보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 민간에서의 미술품 담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정부에서부터 <미술품 물납제> 등을 시행하여 미술품에 대한 자산 인식을 개선하는데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미술품 임대 전시 확대>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공공기관의 공간을 미술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순환해서 전시가 진행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활공간에서 미술을 감상하고 향유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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