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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창업의 첫 걸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by 다소느림

시작점은 ‘사업자등록증’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창업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창업했다”라는 말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이다.


카페를 열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든,

심지어 집에서 1인 미디어를 운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금을 신고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절차가 간단하다.

세무·회계 관리 부담이 적다.

초기 비용이 거의 없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커졌을 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 유치, 신뢰도, 세제 혜택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


사업자등록 절차


① 업종과 상호 정하기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예: 음식점업, 전자상거래업, 콘텐츠 제작업)

상호는 같은 세무서 관할 내 중복 불가 → 미리 검색 필요


② 사업장 주소 준비

상가 임대차계약서, 공유오피스 계약서 가능

주택도 조건부로 가능 (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동의 필요)


③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청

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접 방문 접수


④ 제출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인허가증(식당, 병원 등 특정 업종만 해당)


⑤ 발급

보통 3일 이내, 빠르면 하루 만에 발급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도 확인 가능


등록 후 챙겨야 할 것들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 개인 통장과 분리해야 관리가 쉽다.

세무 신고 준비: 부가세는 1월, 7월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카드 단말기 등록: 매출 관리용

세무사 상담: 월 10만 원 정도 수수료로, 실수를 줄이고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주는 의미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발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업자’라는 자격을 부여받는 순간

심리적으로는 ‘나는 이제 진짜 시작했다’는 무게감을 갖는 순간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글쓰는 사람’에서 ‘업(業)을 하는 사람’으로 전환한다.


결국 사업자등록은 창업의 출발점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단순한 취미인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확실히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지금, 머릿속에 품고 있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제는 서랍 속에서 꺼내 사업자등록으로 현실로 만드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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