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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의 관행

관행이라는 이름의 합리화

by 다소느림

어디서나 보이는 꼼수


뉴스에서는 늘 대기업의 편법 상속, 연예인의 탈세 의혹,

학원의 현금 수강료 문제가 headline을 장식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꼼수는 멀리 있지 않다.

소규모 가게와 자영업 현장에서도 다양한 편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처럼 굳어져 있다.


장부 속에서 발견한 현실


현금 누락이 어려워진 지금,

탈세는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비를 부풀리고, 세금계산서를 맞추며,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특정 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업계 전반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온 처리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편법이 결국 제도와 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퇴직금조차 예외가 없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다.

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전액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정이나 세금 문제를 이유로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분할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로자는 눈치를 보며 동의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법적 원칙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고,

근로자는 기다려야 하는 쪽에 서게 된다.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


이런 편법은 단순히 가게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세수를 왜곡시켜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킨다.

근로자의 권리마저 갉아먹는다.


결국 대가는 모두가 나눠 떠안게 된다.


관행이라는 가면을 벗겨야 한다


우리는 흔히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이런 꼼수를 눈감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묘해지고, 법은 무력해진다.

편법은 관행이 아니다.

편법은 결국 누군가의 성실함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내 경험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중요한 건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이 보호받는 사회적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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