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넣으면 23만원, IRP에 넣으면 148만원?

나라가 내 노후 자금을 보태준다고? 세제 혜택의 마법

by 보림이네

세금, 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돌려받을 시간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필요한 진짜 숫자를 계산해 보았다.

이제 그 숫자를 채울 차례인데, 여기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혜택이 하나 있다.

바로 세제 혜택이다.

직업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금이 정말 중요한 이슈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세제 혜택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애매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뭔가 혜택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이익인지...?


내가 느끼는 세제 혜택은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현금봉투'이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나중에 내게 해줌으로써 내 돈이 불어날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고마운 장치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어려운 말을 우리 집 살림에 딱 맞는 '마법의 바구니' 이야기로 풀어보려 한다.


1. 세액공제: 나라가 꽂아주는 '현금 보너스'

세액공제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에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예금이나 투자를 많이 했다고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예금과 연금저축(IRP포함)을 숫자로 비교해 보자.


먼저 예금의 경우, 9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 예금이라는 바구니에 넣어둔다고 상상해 보자.

1월 1일에 900만 원을 은행에 넣고 이자율을 연 3%라고 가정하면, 1년 뒤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27만 원이다.

하지만 잠깐! 이 돈이 전부 내 수입은 아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율인 15.4%(지방세 포함)를 떼고 나면, 세금 41,580원을 제외한 228,420원만이 내 통장에 찍힌다.


다음은 연금저축과 IRP의 예를 들어보자.

내가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라는 바구니에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900만 원을 넣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무조건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계좌나 IRP계좌에도 CD 금리상품이나 채권 등 원금보장형 상품도 있다.)

그럼 나라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 노후 준비를 스스로 잘하고 계시네요! 소득의 규모에 따라 내셔야 할 세금에서 연금으로 저축한 금액의 13.2%~16.5%를 빼드릴게요."


a.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148만 5천 원

철수: "제가 올해 연금과 IRP 바구니에 900만 원을 꽉 채워 담았어요."

국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럼 내셔야 할 세금에서 1,485,000원을 빼드릴게요."


b.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118만 8천 원

영희: "저도 올해 연금과 IRP 바구니에 900만 원을 꽉 채워 담았어요."

국가: "오~멋지세요! 소득이 조금 높으신 편이군요? 그래도 노후 준비를 잘하셨으니 1,188,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확정수익률 16.5%를 보장할 수 있을까?

요즘 금리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디에 담느냐'를 바꾼 것만으로 시작부터 16.5%의 확실한 수익을 챙기고 노후 설계를 시작할 수 있다.


Point:이 세액공제액(정산환급액)은 1년에 한 번 있는 보너스 같지만, 실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복리의 마법'을 부릴 투자금이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돈이 여행비나 가전/가구 바꾸는 데 사용하는 extra money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계산된 동일한 금액이 바로 연금계좌나 IRP계좌로, 혹은 또 다른 세제혜택 계좌인 ISA 계좌에 다시 재투자되어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떼어놔야 한다.


2. 과세이연: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시간의 마법'

이 용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원래는 '지금' 내야 할 세금을 '아주 나중에(은퇴 후)' 내게 해주는 것이다.


보통 주식이나 예금을 해서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나라는 그 자리에서 15.4%의 원천세를 떼어간다. 내 돈이 커질 기회를 중간에 가로채는 셈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 바구니(IRP, 연금저축, ISA 등)에 돈을 담아두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는다.

세금으로 나갈 뻔한 그 돈까지 합쳐서 복리(Compound Interest)의 힘으로 굴릴 수 있게 된다.

굴러가는 눈덩이의 크기가 중간에 작아지지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진다.


3. 저율과세: 세금에도 '할인율'이 적용된다면?

마지막으로, 나중에 돈을 찾을 때도 혜택은 이어진다.

보통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높아지지만, 연금 바구니에서 나오는 돈은 3.3%~5.5%라는 아주 낮은 세율(저율과세)을 적용해 준다.


백화점에서 나에게 'VIP를 위한 특별 할인 쿠폰'을 상시 발행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

남들보다 훨씬 적은 통행료를 내고 노후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담느냐이다."


아이들 학비 대고 생활비 쓰느라 한 달에 단 10만 원, 20만 원을 모으기도 벅찬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소중한 내 돈이 세금으로 새나가지 않게 '세제 혜택'이라는 튼튼한 바구니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똑같이 100만 원을 모아도, 일반 통장에 담는 사람과 세제 혜택 바구니에 담는 사람의 10년 뒤는 결코 같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