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제는 벗어나야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혼인파탄 위기에 계신 많은 부부들을 보는데요. 사실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배우자의 어떠한 유책사유를 참고 참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 성격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오래된 불화가 있으신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정말 백쌍의 부부에게 백 가지의 사유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부부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저를 찾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혼사유로 인정되긴 힘들어요' 또는 '네, 비슷한 상황에서 이혼청구를 법원이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때가 많습니다. 같은 혼인파탄 사유라고 해도 이혼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도박을 했어요. 라고 하셔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쓴 돈의 액수, 남편이 도박을 시인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이 '도박행위'가 부부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 이혼청구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혼 사유는 개인적으로 부부 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일방적으로 참고 견디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유입니다. 바로, 가정폭력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분명한 유책사유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의견다툼이 생기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세상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사이이지만 동시에 매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로, 적당한 말의 온도를 가지고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면 좋겠지만, 동일한 문제로 거듭된 다툼이 이어지면 쉽게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하면서 몸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부부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다툼 가운데 물리적 충돌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우선 가정폭력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번 발생되면 그 다음 두 번, 세 번은 쉽게 발생되기 쉬운 재범의 확률이 아주 높은 범죄입니다. 다른 형사범죄유형과 달리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명의 피해자에게만 은밀하게 행해지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외부에 범죄행위가 알려지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야지 마음을 먹고 경찰신고 등을 해야 외부에서 가정폭력 행위를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본인의 폭력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를 참회하고 다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가해자가 첫음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상황이 또 발생하였을 때 이전처럼 폭력으로 갈등상황을 종료시켜버리고 싶은 순간적인 욕구가 들게 됩니다. 그렇게 두번째 폭력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인 배우자가 참고 넘어간다면 이후부터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당장 이혼을 해도 경제력이 부족해서 생계가 어려워 질거라 생각하거나,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어서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의 대다수는 너무 오랜 기간 배우자로부터 반복된 가정폭력을 당하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달라지겠다고 각서까지 써주니까 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용서해주셨는데 배우자는 더 심한 가정폭력을 반복합니다.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더 이상 배우자의 참회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고 이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전에 폭행당한 자료들이, 거듭된 용서를 통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자료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맞고 살았는데,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증거를 삭제해버렸어요. 최근에 당한 폭행에 대한 사진밖에 없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하셨던 분들은, 내가 당한 폭력에 대해서 무뎌디신 상황이라 객관적으로 본인의 피해상황을 보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한번 폭행한 것도 폭행입니다. 부부간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가 맞습니다.
가정폭력이 쟁점이 되었던 이혼 사건에서 제가 받았던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부부 일방에게 가한 폭행은 그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절대 있어선 안될 행위"라고 하여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때린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되는 행위로 그 행위를 한 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판시하면서 단 1회의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오랜 기간동안 고통속에 계셨던 분들, 정말 많은 기회를 주고 믿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수고와 고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혼자 걱정하거나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주변 기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편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