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과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청구해야지 하고 손을 놓고 계셨던 분들, 내일 당장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양육비는 정한 바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함없는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무조건 진행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2009년도에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실시 됨에 따라 사실상 2009년도 이후에 이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양육비를 매월 얼마를 받는 방식으로 정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2009년도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은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2009년도 이전에 이혼하셨고, 그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수십 년 치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양육비를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했다면, 양육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10년, 없다면 3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 양육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단 양육비 채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추상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봤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 합의도 없고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한 사실도 없는 사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에 영원히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과거 양육비가 정해진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요구해서 합의하거나,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서 채권이 소멸되는 불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양육권자의 양육의무는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이혼한 부부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의 의무는 종료가 된 것인데요.
게다가 과거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정산을 하는 관계로만 남는 것이기에 이때 금전채권, 재산권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사례로 74년도에 별거를 하고 84년도에 이혼을 한 부부가 별거 후 74년도부터 아내가 자녀를 홀로 계속 키웠습니다.
당시 자녀는 만1살이었고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된 93년도에 약 20년치 정도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요. 이때 아내분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이때 1심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비 6,000만원이 인정됐었는데, 2심에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완료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아내분께서는 대법원까지 와서 몇 년간 심리되다가 9년 만에 겨우겨우 결과가 나왔는데 판례 하나로 인해 1심이 뒤집어지고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청구인은 분명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고 좌절하셨을 것 같아 저 또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언젠가 해야지 하며 계속 미루었던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서 소장부터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만료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법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글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언제든지 이혼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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