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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보통 떨어져 살게 되는데,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 임시 양육자가 되면, 다른 쪽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시 양육비는 이혼소송 중 자녀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임시 양육자가 되려면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임시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임시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만약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추후 이혼 과정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어 양육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한 경우 확률이 높은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이에게 질문했을 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시양육권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양육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위한 방법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는 임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는 임시양육권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처분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양육비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자의 상황뿐만 아니라, 양쪽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은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나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비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만약 부부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양육비 문제는 비교적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혼 절차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뿐만 아니라 임시 양육비청구도 가능하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비 청구는 사전처분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시 양육비와 임시 양육자 지정을 통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수원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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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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