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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걱정 되신다면?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로 걱정되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재산분할은 당연히 어렵겠죠?'와 같이 질문하시곤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왜 이런 걱정을 하실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마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보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여도 산정 기준에 경제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기여가 없다고 할지라도 전업주부로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최대 50%까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황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한 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한 쪽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처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33%로 인정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한 쪽보다 약 두 배 정도 더 많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했거나, 전업주부가 증액시킨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대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빠르게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이혼의 책임과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내역, 소득, 이혼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도 고려되는데요. 퇴직금과 연금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만 5년 이상 혼인한 경우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업주부이지만 기여도를 입증해내서 보다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싶으시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많은 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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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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