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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기 전 부부가 작성하게 되는 혼전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혼 전 미리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전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거나, 혹여나 이혼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 분할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혼전계약서 문화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재산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며, 결혼 전 재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계약서 작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혼 전에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실제로 이혼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일부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의 합의에 따른 혼인계약서가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결혼 자체를 두 사람 간의 법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계약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혼인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전 재산에 대해 약정을 명확히 한 경우, 그 약정은 이혼 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을 혼인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이혼 시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혼인계약서에 자주 포함되는 조항들 중에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 미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상속 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상속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망 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작성된 혼인계약서에 상속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처럼 혼인계약서는 일부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이나 상속과 같은 중요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조항은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보유한 특정 재산에 대해 혼인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 두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는 혼인신고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적 제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과 업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작성을 고민 중이라면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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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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