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양육을 하지 않는 비 양육자가 자식을 만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을 때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만나는 날짜 및 시간과 같은 것은 이혼 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양육자가 아이와 비 양육자의 만남을 싫어해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한 날짜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면접교섭은 소송으로 결정된 만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방해받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방해할 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딘가에는 분명 해답이 있을 것이니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접교섭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 양육자라고 해서 무조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육자가 합법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2.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5. 비양육자가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 사유가 있거나 유책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여도 비 양육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해야 하며 이때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더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과거 아내와 이혼한 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가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2주에 한 번 오는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낙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어느 날부터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더니 면접교섭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연락이 닿지를 않아 면접교섭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변 분들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다고 전해 들어 방법을 찾다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의 아내는 면접교섭 날짜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유치원에 맡긴 것인데요. 다만 유치원과는 이미 상의가 끝난 만큼 위약금 등의 이유로 인해 이를 무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면접교섭변경 신청을 하자고 의뢰인께 제안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개인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뢰인에게는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 거짓을 하고 집에서 쉬거나 지인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들을 주장하며 면접교섭을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으로 면접교섭이 변경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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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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