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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시 이혼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셨지만,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의 성격이나 다양한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갈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시도했다가 최종적으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혼합의서는 부부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리한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일은 합의이혼을 신청한 후 관할법원에서 확인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부부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려기간은 이혼을 급하게 결정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미래를 한 번 더 고려해보라는 취지에서 이 기간을 길게 두는 것입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세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권, 양육비,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후에도 종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제출된 이혼합의서를 바탕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확인하며, 만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법원의 결정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 작성하여 제출된 이혼합의서는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처음 작성할 때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법적 권리를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혼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결정되기 쉽지만, 합의서 작성만큼은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혼합의서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한번 작성하면 추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합의서 작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적정하게 합의하여 이혼에 성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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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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