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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에게 듣는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은?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재산이 독립된 경우, 서로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결혼 생활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계약서,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혼인 전에 재산 약정은 가능하다


우리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흔히 **‘특유재산’**이라 부르며,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혼인신고일까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나 증서 형태로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혼인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한다”

와 같은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시점의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망 후 개시되는 상속권은
혼인 중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계약서가 있다 해도
그 내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혼 시, 혼인계약서가 미치는 영향


이미 혼인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서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 하나, 서명 시점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협의 중이라면
혼인계약서의 효력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있으니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혼전계약서, 분쟁을 줄이는 도구일 뿐 만능은 아니다


혼전계약서는 분명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문구나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과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수원이혼변호사의 검토와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법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혼전계약서는 그 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효력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고, 양 당사자가 이해한 상태에서 체결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작성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작은 문장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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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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