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로 인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은 결국 입증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심증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추측이나 감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진행 도중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법적 효력을 고려해 접근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흥신소를 통해 몰래 촬영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외도 증거를 모으려다
도리어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및 불법정보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법원은 ‘정조의무 위반 행위’ 전반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출입 내역, 숙박 결제 내역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제3자의 진술이나 목격 진술서
이러한 자료가 불법촬영·도청 등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입증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라도 외도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제출했다가
수집 경위가 문제 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자료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소송 전략상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은 당연하지만,
소송은 감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승소와 위자료 인정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자, 동시에 인생의 재정비입니다.
한 번의 판단으로 향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냉정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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