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임원의 퇴직 준비 일기 여섯 번째

탈세 말고 절세를 합시다.

by 러블리 이지


악의적으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면 탈세요, 합법적으로 내지 않으면 절세다.


절세와 탈세는 정말 한 끗 차이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 절세는 자산의 축적으로, 연예인들이 잘못 사용해서 걸린 탈세는 감옥과 추징금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금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머리를 썼으면 저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뭐든지 전략이 중요하고 누군가 대신 처리해 준다고 완전히 믿으면 뒤통수를 맞기 십상이다. 세무서에 일을 맡겨도 내가 세부 내용을 알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세금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단순 연말 정산을 떠나,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사회 초년에 재테크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 40대가 넘어가는 시점에는 세금에 대한 책을 많이 봐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투자에 대한 세금은 수익을 갉아먹고, 퇴직 후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1%의 세금차이도 복리로 누적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근로소득자들이 특히 피해야 하는 세금은 금융종합과세이다. 1년에 배당이 2000만 원이 넘는 순간 재테크 적인 측면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진다.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걸 넘어, 온갖 절세 혜택들이 다 사라진다. 따라서 연금계좌와 ISA 같은 절세계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연금, 절세 계좌를 모두 활용하고 나면 이후에는 국내상장된 외국주식 투자보다는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하여 양도소득 분리과세 (22%)를 활용하거나 부부간 증여를 통해 6억까지 세금을 아끼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라.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걱정해야 하는 건 크게 3가지다.

1. 자녀에게 어떻게 추가로 증여를 해서 자산을 키워줄 수 있을까? 관건은 추가 증여세를 (최대한) 내지 않고!!

2. 내가 퇴직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3.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법인을 만들어 투자를 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 세상에는 넘쳐나니 관련하여 노하우가 있다면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대부분 연금에 소득공제를 위한 900만 원을 채우고, ISA계좌를 채운 후, 나머지 연금에 900을 추가해서 총 1800만 원을 넣고, 다른 일반 계좌에서 이것저것 투자해서 연 배당을 2000까지 꽉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이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함에는 꽤 이것저것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설립 시 법무사를 써야 하고, 매월 세무 기장도 해야 한다. 손도 많이 가고 골치 아픈 일들도 많다.

즉 본인의 소득과 여유자금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 같은 경우는 연금과 절세계좌를 모두 쓰고, 배당도 2000만 원까지 채운 후 준비를 시작했다.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에서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아마 연봉이 1억이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35%의 종합소득세율을 맞게 된다. 즉 이때부터는 어떤 소득이든 추가로 생기면 일단 35% 뗀다는 뜻이다. 100만 원 수익이 나면 실제로는 65만 원 밖에 나에게 들어오는 게 없다. 급여가 올라갈수록 점점 심해지다 보니 연봉이 올라도 거의 체감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 뭐 많이 벌면 많이 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건 기업과 고소득자들이고 세금을 줄이고 싶은 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격, 즉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앞에서 말했지만 장, 단점들이 명확하므로 꼭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길 바란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없애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법인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맘대로 빼서 쓰다가는 횡령을 잡혀간다.


1.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2. 증여금을 통해 출자금을 내서 최대 주주로 만든다.

3. 부모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가수금을 통해 법인에 무상대여해 주고 이를 운용하여 이익이 대주주인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구성한다. (이익은 주주지분만큼 갖게 된다.!)

4. 회사가 커질수록 자녀의 지분가치는 늘어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약간(?)의 사무보조와 같은 잡일을 주고 월급을 주거나 (이것도 법인세 감면이 된다), 퇴직금을 쌓아주거나, 배당을 줄 수도 있다.

5. 부모도 퇴직 후에 회사 근로자로 등록하여 최저임금을 받으며 직장보험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6. 차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징벌적인 근로소득세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대물림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해외 연자를 초청하면 연자비를 법인으로 입금시키는 경우도 꽤 있다. 아마도 세금에 대한 이유일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N잡러의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이럴 때도 법인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제 주식 책을 좀 내려놓고 세금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의 중요성

#골치는 아프지만 공부하자

#재테크는 디테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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