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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Aug 17. 2024

유튜버나 블로거가 되면 겸업으로 징계받나요?

인력운영 12 _ 직업선택의 자유와 겸업 겸직 금지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타회사에 취업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글 (재직 중 겸업으로 인한 갈등)에서 겸업에 대한 앞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오늘은 겸업 관련 일반적 설명이나 명백한 겸업 (타 회사에 이중취업,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에 주로 문제 되는 SNS 기반 겸업의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다루어보면서 상세하게 작성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겸업이 명시적으로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닐 확률보다는 1개의 주된 직장 + 유튜버, 블로거, 사이드잡 종사자 등으로 1+1 개념이 아니라, 1+ 0.2~0.5 정도 되는 N잡러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취미로 글 몇 편 작성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만 이웃을 가진 블로거가 되거나, 영상 1편으로 1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는 경우 등이다.


물론 이런 단순 SNS 활동만으로는 대부분 겸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취미생활의 정리활동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SNS 활동의 경우에도, ① 규모, ② 수입, ③ 투여시간 따라서 겸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겸업을 금지한다.

사유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규정 및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

이를 성실의무라고도 하며, 근로계약에 기반한 직무전념의무라고도 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 규정을 지키고 열심히 업무에 성실히 전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겸업을 하게 되면, ① 일단 사규에 위반되었고, ② 직무에 전념했는지, 혹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겸업금지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전문가들의 답변이나 상담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겸업은 회사의 규정으로 금지될 수 있고, 겸업 시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2) 징계를 하려면 겸업이 회사의 일에 지장을 주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

(추가 설명 : '지장을 준다, 문란하다.'는 것은 겸업으로 인해 ① 근무 또는 근태를 태만히 하거나, ②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③ 다른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어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④ 회사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소지 또는 주는 경우를 말한다.)

3)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업무 시간 외에 개인시간에 벌어지는 내용을 회사가 규율할 수는 없다.

결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회사에서의 업무 또는 회사 질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유력한지 예를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보자.


김블로씨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월급 30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다.

김블로씨의 취미는 맛집 투어로서 맛집을 투어 하면서 경험과 맛집 소개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블로그 글 10개 중 1개가 완전 히트 치면서 갑자기 이웃이 10만으로 이웃 규모가 불어났다고 가정하자.

여기까지는 겸업의 이슈는 없다. 글 몇 편 작성 안 했는데 유명해진 것이다. 가끔 한 달에 글 1개 정도 작성해서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다.

10만 이웃의 규모가 완성되어도 여기까지는 겸업의 문제가 크게 없다.


다음으로 수입에 대한 문제이다. 김블로씨의 블로그 10만 이웃이 있다 보니, 식당들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다.

1개 게시글 클릭당 1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하필이면) 게시글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이 좋아서 월 300만 원의 광고수입이 들어왔다.

여기까지도 아직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월 1개 정도 글을 작성했는데 너무 인기글이라서 월 3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투여시간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김블로씨는 월 3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자 욕심이 났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음 식당은 어디로 갈지, 다음 게시물을 어떤 것으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회사에 있어도 정말 급한 일만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다음 게시글을 고민했다.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주말에도 노력해서 인기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다음 달 수입 목표는 6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 정도쯤 되면 김블로씨의 직업은 회사의 영업사원일까, 인기 블로거일까?

아마도 투잡인 상태로 보인다.

이슈는 월급 (300만 원)을 뛰어넘는 수준의 목표수입을 다른 곳에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취미 활동에는 회사가 개입할 장면이 없겠지만, 업으로 영위하게 되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일 문제는 투여시간의 양과 질이다.


김블로씨는 회사 업무시간에는 회사업무에 전념했다고 하지만, 온통 블로그 글 작성 생각만 있는 김블로씨가 회사 업무에 전념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회사에서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서로 입증하기 곤란한 영역이다.


이러던 중 회사 업무 시간 중에 김블로씨의 블로그에 글이 게시되었다.

팀장이 김블로씨의 블로그 이웃이 되어 있었는데, 업무시간 중 게시글이 올라오자 이를 알아본 팀장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블로씨는 “어젯밤에 작성해 놓은 글을 예약게시한 것이라고요”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김블로씨가 업무시간 동안에 게시글을 올리진 않았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어제 급한 업무로 팀장이 김블로씨에게 야근을 부탁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거부한 김블로씨에 대해서 팀장은 불만이 있었다.

결국 팀장이 김블로씨의 업무를 대신해서 야근을 했고, 김블로씨는 집에 가서 본인 개인 블로그에 올릴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김블로씨는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회사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팀장 입장에서는 블로그 운영 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직무 전념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느낀다.

6시 퇴근이면, 5시 50분부터 업무 정리하는 김블로씨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적이 많기 때문이다.

업무에 지장여부에 대해서 물증을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이 불편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블로씨는 정상적인 회사 근무 및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라면, 정해진 시간에 라인 등 고정 장소에서 근무를 수행하며, 만약 전념하지 않아서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문제가 되므로 업무에 지장을 이유로 겸업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직 근로자들은 시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과정과 업무 결과'로 ‘일했음’을 말하는 특징이 있다.

특정 업무를 완성하는데 1시간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지, 2시간을 투입해야 하는지 정해진 사항은 없기에 업무의 완성은 '주로 태도와 업무 결과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태도는 서로 검증하기 어려운 항목이고, 점점 회사의 일방적인 태도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남는 것은 ‘업무 결과물’이다.

겸업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결과물이 명확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를 충분히 완수해 주면 된다.

이러한 업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관리자 (팀장 등)들의 실력의 유무일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관리자의 실력이 좋아도 업무 납기와 업무 결과물을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겸업이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서 타이트한 업무 납기높은 수준의 업무결과물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자칫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사전허가제이다.

겸업을 하려면 미리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명확하게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 허가제를 운영하고, 허가되지 않은 겸업은 양태에 따라서 파면, 해임도 가능하다.)

위에서 이야기한 규모, 수입, 시간 등에 대해서 회사가 확인 후 반드시 겸업이 필요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안별로 본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겸업을 허용하지 못할 것이므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허가만 받으면 겸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서 겸업으로 인한 업무 해태나 업무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에도 본인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둘째, 사전신고제이다.

겸업을 하려면 상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게 하고, 회사는 업무관리자를 통해서 겸업 상황에서 직무전념을 요구하고 관리하며, 업무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경고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징계한다.

신고 시에 겸업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징계받음을 본인이 서약하게 하며, 이 징계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여 어느 한쪽의 직장(사업)을 택일할 것임을 서약 내용에 포함하게 한다.

신고제는 겸업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의 판단이었으니, 이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사견으로는 앞으로의 빠른 사회변화 속에서는 허가제보다는 사전신고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겸업을 하기로 선택한 순간, 현 직장에서의 업무에도 더욱 전념하여 문제가 없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겸업도 진행할 수 있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고제에도 신고만 하고 모든 겸업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자칫 대다수 직원들이 투잡을 찾는 등의 직장질서 문란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아직은 원칙금지 + 예외적 허용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취하는 방식일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좀 다른 측면의 예일 수 있으나, 현직장과 겸업활동이 1:1의 등가 수준의 경우를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자.

겸업과 관련된 상황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공중파 방송사 전속 아나운서의 관계를 대비해서 보면 어떨까 한다.

프리아나운서는 본인이 고정된 직장 수입을 거부하고 다소 불안정할 수 있지만 여러 방송을 뛰게 된다.

이로 인한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하며 오히려 각 방송에 전념하고 더욱 좋은 결과물을 내려하고, 결과가 좋으면 공중파 아나운서 때보다 높은 수입이 보장된다.

공중파아나운서는 본인이 고정된 프로그램과 직장 수입을 목표로 안정성을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한 물질적 부가 수입은 기대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 결과물을 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만약, 공중파아나운서가 한 개 방송국에서의 안정성과 고정 수입도 올리고 본인이 남는 시간에는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싶다면, 프리아나운서로 전향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공중파 방송사에 본인의 프리랜서 행동을 용인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전속 관계를 정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장경제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직장에서의 안정성과 고정 수입이 중요하면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에 전념해서 충분히 확실하게 결과를 내주고, 남는 시간 또는 남긴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겸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숨김없이 고지하고 회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회사 외 수입의 규모가 크고 투여 시간이 너무 과다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게 되는 경우에는 프로답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입각해서 1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장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택의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것이며, 본인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선택을 고민해야 할 수 있다.

회사에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규정화되어 있으며, 재직 중에는 규정에 종속된다.

겸업은 주로 이러한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징계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겸업 위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한 개 직장으로 고용이 경직된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과 신종 JOB들이 다양해지는 현상의 균형이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인사담당자로서의 고충은 이런 겸업 판단 필요 장면들이 본인 회사에서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한편, 회사 내에는 형평성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누구는 수입이 발생하는 인기 유튜버이지만 개인을 고려하여 회사가 허락해 주고, 누구는 물리적으로 투잡 상태 ( 예) 배달 기사 )라서 불허한다면 불허당한 근로자는 형평성 이슈를 제기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겸업 활동을 허용해 주게 되면, 이 회사는 정작 회사 업무에 몰입하여 전념하는 직원이 적어질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회사는 직무전념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와 안정된 일자리 및 복리후생을 보장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여러 업장에서 여러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마음가짐으로 재직한다면 이것은 회사와 당사자 모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이 너무 완곡했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겸업은 이런 측면에서 직장질서 유지 및 업무 몰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겸업을 불허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활동하는데 회사의 간섭이 심하다고 하겠지만, 회사는 사업영위를 위해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고 이 규율에 동참해 주는 직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너무 하고 싶은 취미가 있는가?

(혹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는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도 충만한가?)

감히 조언드리자면, 직업과 취미는 분리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미로서 충분히 심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앞서 이야기 한, 규모, 수입, 투여시간이 과도해지면 취미가 아니고 다른 직업이 되고, 현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이 많아지고 느슨한 근무 수행이 반복되면 주변의 시샘도 있을 수 있으며, 동료들이 회사에 제보하게 되고 회사는 부득이하게 조사해서 징계에 착수하게 될 수도 있다.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으나, 업무에 지장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취미활동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분명한 개인시간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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