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여 신고가 되면,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학대피해쉼터에 보내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은 현실에서는 거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각 보호시설에서는 인력부족과 타원생들과의 마찰 발생을 이유로 장애아동의 입소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에서 보호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호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 2 도시인 부산만 해도 장애아동보호시설이 남성시설만 있고(딱 1군데), 여성시설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일반학대피해쉼터에서는 장애아동을 보호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피해 아동 중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일반시설에서조차 장애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니 이러한 아동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시설이 없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각 행정청에 건의를 해도 그때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큰소리치지만, 그 공약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중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애아동 발달센터 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도담도담-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본조신설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