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2009년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죠. 이는 ‘우리 회사는 거지에요!’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족, 친구,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서 자본금을 최대한 많이 넣으면 좋을까요?
No! 자본금은 적정하게!
자본금이 많으면 세금도 늘어나고 추후 자본금 회수 절차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다들 '적정하게' 자본금을 책정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적정하게'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금력, 산업군, 사업목적, 사업초기지출계획 등 사업 환경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크기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보고 자기 능력과 사업계획에 맞춰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자본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본금이 많다면?
장점
1) 기업 신뢰도 상승 : 당연히 ‘자본금이 많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로 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승해요. 신뢰도가 높다면 사업 수주, 입찰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도 있죠.
2) 대출&투자 용이 : 자본금으로 인한 기업의 신뢰도가 상승한다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및 투자기관에서의 투자도 용이 해져 자금 조달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3) 사업 운영 여력 상승 : 자본금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업에서 운신의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사업이 안될 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점
1) 불필요한 세금 납부 : 법인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4%(최소 11만 2천5백 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자본금으로 넣으면 등록면허세만 40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등의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을 두면 등록면허세의 300%(3배)를 내야 해서 400만원 x 3 = 1200만원이나 납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또 내야 합니다.
2) 감자의 어려움 : 회사에 적자가 많이 나면 덜 나빠 보이려고 감자를 합니다. 또는 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클 때도 감자를 하는데, 감자의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로 증자의 반대
3) 자본금 회수의 어려움 : 일단 법인에 들어간 돈은 빼기가 어려워요. 대표가 회삿돈을 그냥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식되고,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라 하여 6%의 이자도 내야 하죠. 이러면 이자만큼 법인세가 늘어나고, 이자를 안내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적인 회수(배당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죠.
✋ 잠깐!
외형적인 규모만 고려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 납입 후 자본금을 인출하여 변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는 주금납입 가장행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다면?
장점
1) 낮은 세금 : 가장 큰 장점은 법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줄어들어요. 의미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수금 활용 : 회사가 어려울 때 대표자나 주주가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요. 물론 가수금은 회사에 자금이 생기면 특별한 절차 없이 인출이 가능해요! 또, 가수금은 주식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이를 활용해 지분비율 확대 및 경영권 확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가수금: 회사가 대표자나 주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단점
1) 기업신뢰도 하락 : 회사의 주인인 대표나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한 돈이 적으니, 그 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안정성 또한 당연히 적습니다. 이 경우,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입찰 및 사업 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2) 대출 및 투자의 어려움 : 금융기관과 투자기관도 회사의 자본금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요.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자본금이 작다면 대출과 투자 또한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3) 자본잠식의 위험 : 회사의 손실이 생기고 자본금,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 불러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를 모든 기관들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투자,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조건에서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를 막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증자할 때는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합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반대 의미는 감자�(?)이다.
✋잠깐!
자본금을 너무 작게 (예. 1천원, 1만원 등) 설정하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자본금은 많은 게 적은 것보다 ‘우선은’ 좋아요. 하지만 괜히 호기롭게 무리하여 자본금만 높게 설정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면에 자본금을 너무 적게 내면 대출, 투자, 사업 수주 등 대외 거래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죠. 따라서 대표, 공동창업자들의 형편과 사업 계획을 잘 세워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