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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Feb 11. 2024

상가 청약금 사기사건 무죄변론

공모 부인


1. 사건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및 본건의 경위

가. 피고인 갑(2번 피고인)

나. 상피고인 을(1번 피고인)

나. 피해자

 

2. 변론과정

가. 공소사실

나. 변론방향(공모부인)

다. 변론과정

1) 공모부인

2) 공모를 부인한 변론방법



 

 

1.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및 본건의 경위

가. 피고인 갑(2번 피고인, 남)

1) 피고인의 직업 등

언론인, 전과 없음, 독실한 크리스천.

갑은 교회 집사로서 00 교회에 나간 이후로 8년간 예배에 빠지고 않고 선교와 봉사에 헌신하는 성도로,  00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2) 1번 피고인 을을 알게 된 경위

갑은 을 소유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지인이 “부동산 분양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다. 나도 을 회장 배려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여 지인을 통해 을 회장을 만남.

을은, 자신이 400 가구를 분양한 분양의 부동산의 대가라 말함. 을은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넓은 평수의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었음.

갑은 을 회장을 성공한 사업가로 믿게 됨.

그 후 을 회장은 갑이 언론인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분양사업 홍보를 도와 달라고 하면서,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토록 해 주겠다고 하여, 갑은 을 회장의 사무실에 무상으로 입주.

3) 피해자를 을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경위

갑은 을 회장의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 바, 이 자리에서 을 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30여 명에게 본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된 성공 이야기와 분양 중인 분양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 줌. 이 자리에서 을 회장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만나게 됨(증 제1호증 을 회장 사무실에서 가졌던 모임 사진 )

2018년 6월경에 을 회장이 본인이 A시티 상가매입 및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갑에게

1)㈜000 엠씨와 맺은 계약서(00 시영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매 및 분양 계약서)

2)㈜00 자원대표와 맺은 A시티 조경사업 계약서(공동사업 및 수익분배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을 회장에게 소개해 줌.

 

나. 상피고인 을(1번 피고인, 남)

을은 분양 및 투자문제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분양의 대가이고, 부동산개발 사업에도 지분과 함께 분양 권한이 있는 등 재력가로 소개함. 갑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단한 재력가로 믿도록 말하고 행동함. 을을 믿고, 을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

을은 본인의 사무실 건물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게 했는데,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갑이었음(을의 사무실이 경매로 인해 강제 명도 되었음).

 

을은 갑에게 자신이 수십 년 간 대형 교회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안수집사라며,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소개, 을은 갑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해, 갑은 자신이 집사로 있는 00 교회 담임목사에게 “을 회장이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이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 달라 “고 부탁하여 을 회장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와 친분을 쌓고, 담임목사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일도 있었음).

 

다. 피해자

공인중개사, 을에게 3억 원을 투자.

피해자는  ”갑이 고소인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을 동업하자 “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했고, 검찰은 위 진술을 기초로 갑을 공모자로 기소한 것으로 추정.

그런데, 검찰조사와 재판 중에 알게 된 사실관계를 통해 피해자는, 갑도 을에게 속은 피해자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됨.

 

피해자는 분양금액 27억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상 무리라고 생각되어 갑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을만 믿고 투자하기는 어려우니 자신이 투자한다면 갑도 같이 투자하자고 갑에게 제안함.


 

2. 변론과정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시 장소에서, 을이 피해자에게  “~에 있는 A시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 투자자로부터 상가 매입자금으로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고 상가 500개를 매입한 후 그중 상가 2개를 합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소하여 동업하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할 상가의 분양대금이 총 27억 원이고, 청약금이 6억 원인데 피고인 갑이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우선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한 후 수익금으로 충당하면 되고, 청약금을 반환 요구할 경우 1달 이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갑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상가의 청약금 중 50%인 3억 원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상가분양청약서 및 부동산중개업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을은 이 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위 상가를 매입할 개인적인 자금이 없었고, 상가 매입을 위하여 투자금 100억 원이 확보된 사실도 없으며, 위 상가 매입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00 씨엠씨와 체결한 계약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약정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무산되었고, 달리 위 상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이건 상가를 분양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상가매입 자금이 아니라 조경공사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갑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건 상가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1달 이내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8. 21. ㈜B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으로 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7. 같은 통장으로 금 2억 5,000만 원 등 합계 금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론방향(공모부인)

(이하

2번 피고인 갑은 ‘피고인’ 또는 ’ 갑‘,

1번 피고인 을은 “을”또는 ’상피고인 을‘이라 한다.)


필자가

피고인 갑의 1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갑은 자신도 을에게 속았다면서, 을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1) 피고인이 을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3억 원을 을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했다는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상가의 청약금 중 50%인 3억 원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내용(동업계약서 존재)이었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3) 피고인이 을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공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고인이 본건 사기로 인해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피해자가 지급한 3억 원 중 피고인 갑이 사용한 돈이 있는지 여부,

을로부터 받은 금 350만 원이 본건 사기행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바,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자신이 사용한 돈이 없고, 위 350만 원도 본건과 관련 없이 자신이 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고 관련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을이 자신을 분양경험이 많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게 된 것이고(피고인뿐만 아니라 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을을 회장님이라 칭하며 재력가로 알고 있었음),

을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으며(피고인은 본건 분양사업을 위해 실제 상가매입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을의 사업에 참여한 바 없었다).

을의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고 있고, 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었던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을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을과 피해자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위와 같은 판단하에 을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다.

 


다. 변론과정

 

1) 공모부인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상가의 청약금 중 50%인 3억 원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이 피해자에게 한 말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22번 을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을, 갑, 피해자)

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 갑이 3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에게 갑도 3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제가 상가를 매입하여 제 마음대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갑이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소인에게 청약금 3억 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고소인한테 갑도 3억 원 납부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고소인한테 갑에게도 청약금 3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244쪽).


  나) 상피고인 을은 2018. 6. 경 피고인에게 A시티 상가매입 및 분양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① 을이 주식회사 00 자원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조경)(증거목록 순번 26번, 증거기록 260~261쪽), ② 을이 00 엠씨와 작성한 시영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매 및 분양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증거기록 266~271쪽), ③ 을이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K 회사에서 시행 중인 사업의 분양사업권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15억 원을 투자하고 담보로 받은 증권을 모두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① 위 00 자원과 체결한 A시티 조경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어려우면 조경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을 통해 청약금을 반환하겠다, ② 시영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매 및 분양계약 체결 시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을 통해 청약금을 반환하겠다, ③ 위 부동산 개발시행사인 K 회사에서 시행 중인 사업의 분양사업권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15억 원을 투자하고 담보로 갖고 있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맡기겠다” 면서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였기에 피고인은 위 을의 말과 객관적인 서류등을 확인한 후 을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내용과 객관적인 서류들을 확인하였습니다(피해자는 부동산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이기에 위 서류들을 확인하고 사업진행사항을 이해하고 투자를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 ①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의 보호와 사업진행 사항 확인을 위해 보초병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고, ② 상피고인 을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필요했기에 피고인 갑에게 청약금 3억 원을 외상으로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동업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된 것이었는 바,

피해자와 을의 상호 필요에 의해 갑이 본건에 개입하게 된 것일 뿐, 갑이 을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입니다.



2) 공모를 부인한 변론방법


① 피고인이 본건으로 이익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받은 35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의 증거로 제출하고, ② 피고인이 을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을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없음), 오히려 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과 피해자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을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이 을에게 이용당했음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③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1. 증 제1호 을의 사무실에서 가졌던 모임 사진

1. 증 제2호 공동대표 작성 사실확인서

1. 증 제3호 을의 직원 작성 사실확인서

1. 증 제4호 지사장 작성 사실확인서

1. 증 제5호 00 신문 A시티 특집호 신문(2면, 3면)

1. 증 제6호 A시티 상가분양 홍보 현수막 사진

1. 증 제7호 피해자 작성 사실확인서

1. 증 제8호 목사 작성 사실확인서

1. 증 제9호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0000)

증 제10호 사용내역서

그 해 9. 11. 12:02:49에 00 신문 광고비 및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상피고인 을로부터 금 35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신문제작비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합계 2,542,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957,860원(금 3,500,000원-금 2,542,140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증 제11호 거래명세서

: 그해. 9. 17. 10:38:22에 출금된 신문인쇄비용 금 488,900원에 대한 거래명세서입니다.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을 함께 고소했지만,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미리 제출했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분양금액 27억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경제적 능력상 무리라고 생각되어 갑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을 회장만 믿고 투자하기는 어려우니 만약 투자를 한다면 갑도 같이 투자하자”고 제안하였고,

갑이 을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자,

을이 “분양계약금 6억 원 중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면 갑이 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21억 원을 을, 갑, 피해자가 같이 중개법인을 만들어 동업을 해서 돈을 벌어 분양대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A시티 상가 500개 전체를 관리하는 중개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와 갑에게 제안해서 청약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함.

 

 

피고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을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함.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됨.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기각되었고 무죄로 확정됨.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피고인은 을에게 사무실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었고,

자신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예배까지 보는 을을 자신과 같은 믿음의 성도라 믿었음.


본 사건을 변론하면서

피고인은 믿음을 실천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기에  

피고인이 중시하는 가치나 믿음이

(그 가치와 믿음을 이용한 사람으로 인해)

판단력을 흐리게 해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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