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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Feb 07. 2024

보석 매매 사기 사건 무죄 변론

1. 사건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및 본건의 경위

가. 피고인 갑

나. 피해자 을


2. 사건개요

가. 공소사실

나. 공소사실 인부

다. 변론과정

본건의 쟁점:

시계를 매수한 것인지 vs 보석 판매 값으로 받은 것인지


3. 을이 거짓으로 고소한 이유



1.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및 본건의 경위

가. 피고인 갑

피고인은 30년 이상을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으며 살았으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함.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30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피고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됨. 출소 후 피고인이 부딪쳐야 하는 벽은 너무나 높았음(심지어 피고인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아 피고인은 가족들과도 쉽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출소 후 피고인은 인생의 큰 고비를 홀로 버텨내야 했음.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기도 부끄럽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 바, 실명 위험으로 인해 병원에서 3번에 걸친 수술을 받는 등 돈이 필요했지만 이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음. 이에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A가 운영하는 전당포에 맡기고 금 4천만 원을 차용함.

그러나 전당포 이자가 너무 비싸 시간이 지나면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보석상을 운영하는 을(이미 피고인 소유 보석을 매수한 경험이 있음)에게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겠냐고 했더니 을이 이를 승낙함.

갑은 을과 함께 A가 운영하는 전당포를 찾아가 을이 4천만 원을 지급하여 위 반지를 찾아옴.


반지를 찾은 갑과 을은 을의 보석상으로 갔음.

그런데 을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창고 쪽으로 나가더니 돌아올 때는 다이아몬드와 반지를 분리해서 다이아몬드만 들고 나왔음.

갑은 을이 위 반지를 분리하여 다이아몬드만 들고 나와 반지의 가치를 떨어지게 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차피 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수할 것이기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을은 “알에 스크래치가 많다”는 등으로 반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니 “2천만 원 밖에 더 못주겠다”라고 말함.


갑은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미국에서 17만 불에 구매함.

다른 보석과 달리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상승하고 내려오는 일이 없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한 가격에 비추어, 최하 8천만 원에서 약 1억 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음.

그런데 을은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분리해서 감정을 해보더니 알에 스크래치가 많다는 등으로 반지에 대하여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고, 결국 “2천만 원 밖에 더 못주겠다”라고 한 것임.


갑으로서는 ‘건강도 악화되고 급하게 돈도 필요한 피고인의 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을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음.


갑은 을에게

어떻게 가격을 그렇게 치냐, 더 줄 수 없냐

라고 하였으나,


을은

안 된다


라고 말함.


안 된다”라고 하는 을에게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더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더 달라"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을이 돈을 더 줄 것 같지도 않았음.

갑은 을에게 화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음. 갑은 잠겨진 유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시계를 가리키며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겠다”라고 말했고, 을은 스스로 잠겨진 유리 장식장을 열어 위 시계를 피고인에게 건네 주어 피고인이 위 시계를 갖고 나왔음.


나. 피해자 을

30년 이상 보석상을 운영함. 손해보지 않는 성격.

피고인과는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바, 을은 이미 피고인의 보석을 여러 차례 매수한 사실이 있음. 을은 피고인이 좋은 보석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2. 사건개요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보석상에서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있으면 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시계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시계 1개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시계 1개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시계 1개(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3,000만 원)를 교부받았다.


나. 공소사실 인부(부인)

1) 피고인은 사건당일 위 보석상에서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시계를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을에게 판매한 피고인 소유 다이아몬드 반지 값으로 받아 온 것인 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계 1개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위 당시 병원비가 필요하여 을에게 피고인 소유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것이었는 바,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판매하여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했던 피고인이, 을에게 기망행위까지 하면서 피고인에게 필요 없는 시계 1개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

위 당시 피고인은 병원비가 필요하여 피고인 소유 다이아몬드 반지를 을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당장 병원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을이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이용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격을 구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만을 지급했다. 약 8천~1억 원 정도의 가격을 예상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을에게 돈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잠겨진 유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시계를 가리키며 “그럼 이 시계라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을도 이에 응하여 위 시계를 유리 장식장에서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위 시계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다. 변론과정

필자가 위 피고인의 1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을은 30년 동안 보석상을 운영해 온 상인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성격으로 보였다.

을은 자신이 예상한 가격보다 보석의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피고인에게 추가 비용 납부나 피고인이 가져간 시계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위 녹취록을 토대로  피고인이 1) 사기를 쳐서 보석반지를 판매하고  2) 시계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였다.


위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1) 사기를 쳐서 보석반지 판매했다는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2) 시계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고소내용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었음.


피고인은

시계를 보석 값으로 가져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시계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음.


본건의 쟁점:

시계를 매수한 것인지 vs 보석 판매 값으로 받은 것인지


본건은 공소사실만 읽으면, 공소사실이 이상할 것이 없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지 않은 공소사실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한 후 공소사실을 읽으면,

공소사실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석상에서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있으면 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시계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시계 1개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 2주 후에 자금이 확보된다면, 피고인이 딸에게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던 다이아몬드 보석반지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수술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판매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시계를 기망행위까지 하면서 편취할 이유도 없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피고인이 시계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장부 등)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을의 진술만이 존재했음.


본건은  

i)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보석반지를 판매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임을 재판부에 알려야 했기에 피고인이 수술받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수술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ii) 을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했기에 을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을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을의 고소가 거짓임을 밝히는 방향으로 변론방향 설정하여 의견서 제출.


을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실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됨.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기각되었고 무죄로 확정됨.


무죄를 받는 과정은,

결국 피해자의 고소가 거짓임을 밝히는 과정이었다.

피해자의 고소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1)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밝혀야 하며,

2)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한 이유까지 밝혀야 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다.


본건에서 피해자는 왜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까?



3. 을이 거짓으로 고소한 이유


1) 을은 “피고인이  2천만 원 상당의 가공 다이아몬드를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속여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 4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뒤 을을 기망하여  시계 1개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2) 수사결과 위 다이아몬드 반지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아제 시계 1개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3) 을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을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매수할 당시 위 다이아몬드가 원석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였는데, 매수 후에 위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실시했더니 을의 생각과는 달리 위 다이아몬드가 원석인데 처리된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 바, 을은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다이아몬드 반지가 원석이라면 최소한 을이 책정한 6천만 원이나 그보다 더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00~00쪽).


을: 그런데 그거는 원석은 원석인데, 원석은 원석인데 처리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게 가치가 뚝 떨어지고요, 그 선생님 그때 17만 불 주셨다 그랬잖아요(증거기록 00쪽).


을: 갔더니 이제 그게 빌드 처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그게 처리만 안 됐으면 최소한 그 가격이나 그 가격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증거기록 00쪽).


4) 을은 자신의 가게에서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분리해서 감정을 하고 위 다이아몬드 반지가 원석이라고 판단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하여 최소 6천만 원이나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을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인 6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6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계라도 가져가겠다고 하자, 을로서는 피고인이 위 피아제 시계를 가져가더라도 위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잠겨진 유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위 시계를 꺼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5) 그런데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에 대한 감정을 받아봤더니 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 다이아몬드가 원석에 가공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으로 6천만 원을 책정한 것도 비싸게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다이아몬드 값으로 가져간 시계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막이식수술을 받아 전화통화조차 어려웠던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녹취까지 한 것이고, 결국 시계를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하여 차액 4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시계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었다.


을: 아,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안 되니까 선생님이 저보다 더 크신 분이고 능력 되시니까 좀 유도리를 돌려서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좀 해주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이번 건은요. 제가 선생님 뭐 그냥 병원 가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저기 하지도 않고, 뭐 그거 확인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 말씀만 믿고. 근데 뜻밖에 그런 복병을 만나갖고 처리석이라 그래서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처리를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증거기록 00쪽).


6) 을이 거짓으로 고소한 이유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이유는,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려는 목적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힘인 경우기 많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 역시 “피해를 변제받으면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


30년 이상 보석상을 운영해 온, 손해보지 않는 성격의 을은 자신의 보석상에서 피고인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분리까지 해서 감정한 결과 원석이라 확신했고, 원석일 경우 최소한 6천만원이나 그 이상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가격인 6천만원을 제시했는데, 피고인이 가격에 불만을 갖고 시계라도 가져가겠다고 하자, 을로서는 반지 가격이 6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기에, 피고인이 시계를 가져가도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스스로 유리장 문을 열고 시계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보석반지가 빌드처리한 원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빌드처리가 될 경우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가 6천만원보다 떨어지니, 피고인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다.


피고인과는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이미 피고인의 보석을 여러 차례 매수한 사실이 있던 을은,

피고인이 좋은 보석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을은,
건강도 악화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갑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싼 값에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피고인도 모르고 을도 몰랐던 빌드처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었다


.

을로서는,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갑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피해를 변제할 것’’
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갑은 을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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