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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Dec 27. 2023

마약 밀수 사건 무죄 변론

거짓말 밝히기


1. 사건당사자들(가명)에 대한 설명 및 본건의 경위


가. 피고인 김재영

나. 이영민

다. 피고인 박서연

라. 최서희


2. 사건개요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나. 변론과정


3. 이영민, 최서희의 거짓진술을 밝힌 변론





1. 사건 당사자들(가명)에 대한 설명 및 본건의 경위


가. 피고인 김재영(남)

1) 본건의 경위

탈북민, 북한에서 고등학교 졸업,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기로 탈북, 같은 해 대한민국에 입국. 했지만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험설계사로 3~4년 동안 일하였으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우울증이 악화되어 설계사일을 그만둠. 건어물장사를 시작. 그러나 약 7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


피고인은 명태를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 대림동, 구로동을 돌아다니며 조선족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조선족 사람들이 마작을 즐겨하는 것을 알게 됨. 피고인도 마작방을 차리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선족 지룡을 통해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작장비를 구입하여 서울 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마작 게임장을 차려  마작방을 운영.


피고인의 구로동 집에서 마작을 함께 했던 동료가 경찰에 체포된 후 수사 협조 차원에서 마작하는 집을 알려준다는 소문이 돌았음. 그해 여름경 비가 많이 왔던 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료 3명과 함께 마작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경찰이 온다”라고 소리치자, 마작을 하고 있던 동료 3명이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 감.

도망간 동료 중 1명이 평소에 메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을 소파 위에 두고 갔고, 피고인이 그 가방을 열어보자 장백산 담배, 보험가입용지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음. 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 여러 개와 천평 전자저울, 유리관 등이 들어 있었음. 피고인이 필로폰의 무게를 재기 위하여 전자저울에 흰색 종이를 깔고 저울을 '0'으로 맞춘 후에 필로폰의 무게를 재니 정확히 120g이었음. 피고인은 위 흥길의 검은색 가방 안에서 필로폰과 관련된 물품만 꺼낸 후 가방을 그대로 소파 위에 두었고, 며칠 후 그 가방을 두고 간 동료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와 가방을 가지고 감(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 ‘필로폰은 동료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동료가 중국에서 돈을 지급하고 어렵게 필로폰을 구입했을 텐데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절취해서 피해를 준 것도 미안한데 ‘필로폰은 동료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며 필로폰의 출처를 사실대로 밝히면 위동료가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 미안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그대로 집에 둔 상태에서 그해  9. 초순경 중국에서 시계, 가방, 옷 등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이영민에게 중국에 갈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이영민은 돈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함.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갖고 있었고 이영민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이영민에게 “중국에 가서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오겠으니 1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자, 이영민이 그때서야 최민을 통하여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금 900만 원을 건네 줌. 피고인은 그 해  9. 7. 위 금 1천만 원을 갖고 상피고인 박서연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에서 친구 김동화를 만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매함.


이영민은 피고인이 출국할 당시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연락해라, 내가 마중을 나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하지 않았기에 그 해 9. 15.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이영민에게 전화하지 않고 서울 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이영민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이 있다”라고 말함. 이영민이 서울 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왔고, 피고인에게 “1g 얼마씩 주면 되겠느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 1g 당 35만 원씩 주세요”라고 하였더니 “알았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80g을 이영민에게 주었음.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으로 2,800만 원(80g x 35만 원)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영민을 통하여 최민으로부터 차용한 금 1천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800만 원을 받아야 하였으나, 이영민은 “필로폰을 판매해서 돈을 주겠다”면서 필로폰을 건네받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 그 이후로도 이영민은 피고인이 차용했던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100만 원씩 사채업자에게 주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


이영민에게 필로폰 80g을 건네주고도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김동화의 친구 김호에게 연락하였고, 김호는 “중국에서는 필리핀의 ‘바카라’ 게임을 합법적으로 하는데, 4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40%를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모두 돌려준다”라고 함. 피고인은 김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영민에게 전달하며 금원 차용을 부탁했고, 이영민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최민으로부터 1천만 원, 박나정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게 해 줌. 피고인은 그 해 10. 28.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고, 중국 청도에서 김호를 만나 금 2천만 원을 주었음. 김호는 첫째 날에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였고, 둘째 날에는 금 9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니 3일째 되는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고, 약 6일 후에 나타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돈이 모두 날아갔다”라고 말함.


피고인은 중국에서 금 2천만 원을 사기당해 경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그 해 11. 초순경 이영민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영민은 피고인에게 “물건을 다 팔았으니 물건을 더 갖고 오라”고 말함(위 당시 피고인은 동료의 가방에 들어 있던 필로폰 120g 중 그 해  9. 15. 경 이영민에게 필로폰 80g을 교부한 나머지 40g이 남아 있었음). 이에 피고인은 ‘이영민이 정말 필로폰을 다 판매한 것인지’ 궁금했고, ‘이미 80g의 필로폰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필로폰을 건네주면 돈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여 이영민에게 “오늘 중국에서 필로폰을 갖고 사람이 가면 돈을 줄 수 있냐”라고 하자, 이영민은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함.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영민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었고, 이영민은 그 날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람이 안 온다”면서 화를 냈음. 피고인은 이영민에게 “중국에서 가려던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내가 그 사람 빼내려고 1천만 원을 썼다, 돈이 없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이영민으로부터 약 50만 원 ~ 100만 원을 받았음.


피고인은 그 해  11. 17. 입국한 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이영민에게 전화했더니 이영민이 피고인의 집에 왔으나, 이영민은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가버렸음. 피고인은 그다음 날인 2015. 11. 18. 필로폰 40g을 갖고 이영민의 집에 찾아가 이영민에게 그전에 주었던 필로폰 80g에 대한 미수금을 달라고 했더니 이영민은 “물건을 다 팔았는데 모두 외상으로 주어 돈을 받지 못했다, 돈을 받으면 주겠다”면서 또다시 돈을 주지 않았음.


피고인은 “나도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자, 이영민이 “중국에서 게임으로 번 돈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말을 돌렸고, 피고인이 “일이 잘 안 되어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였더니 “게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장담하더니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계좌번호에 잘못 입금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였음. 이영민은 “내가 물건값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 이번에 얼마큼 가져왔느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여 40g 밖에 못 가져왔다”라고 하자, “1g 당 30만 원씩 팔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필로폰 40g에 대한 대가인 금 1,200만 원(40g x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렇듯 피고인은 이영민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으나 이영민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그 해  9. 경 최민으로부터 차용한 금 1천만 원과 그 해 10. 하순경 최민과 박나정으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400만 원을 이영민에게 지급해야 했음


2) 정상관계


피고인이 살고 있던 함경북도 청진 지역은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 마약이 쉽게 유통되었고 일반인들이 필로폰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였음. 피고인도 40세경 북한에서 필로폰을 접하여 몸이 아프면 사용하기도 하고 손님을 대접할 당시 사용한 경험이 있었음. 그러나 한국에서 살게 된 이후 필로폰이 불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필로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필로폰을 구할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으나, 우연히 마약을 습득하면서 본건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는 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본건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만이 존재하였고, 동종전과는 없었음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바,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고, 당뇨와 관절 질환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아들 김민준이 있음. 위 김민준은 현재 겨레얼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학비와 급식비, 기숙사비, 휴대폰 요금 기타 용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가 구속되어  기숙사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양형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면 친구관계와 일상생활이 크기 위축될 것이며, 미성년자인 김민준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었음.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박서연이 모두 구속된다면 새터민인 김민준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상태였음.


나. 이영민(남)


탈북민, 생존 본능이 강함.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김재영, 피고인 박서연을 제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됨.


이영민은 사건발생 다음 해 1.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0호실에 임의 출석하여 피고인 김재영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 필로폰 7그램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제보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 검사 작성 이영민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이 사건발생 다음 해  2. 24.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사실 마작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영민에게 필로폰 80그램, 40그램을 건네주었다고 사실대로 자백하자(증거목록 순번 43), 이영민은 자신의 아들 이만복까지 대동하고 사건발생 다음 해  2. 26. 또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0호실에 임의출석하여 ‘사실은 김재영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 80그램, 40그램 등 총 3회를 받았으나,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10그램과 7 그램으로 줄여서 진술하였다’며 스스로 사건발생 다음 해  1. 15. 자 제보가 거짓이었음을 인정. 자신의 아들인 이만복이 피고인 김재영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제보하고, 피고인 김재영이 중국에서 사건발생한 그 해  9. 15. 필로폰 80g, 사건발생한 그 해  11. 17. 필로폰 100g을 각 밀수하였다고 제보(증거목록 순번 45번)-> 피고인 김재영이 필로폰 80g, 100g을 각 밀수하고, 사건발생한 그 해  8. 하순경 김재영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더 매수했다는 내용(밀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고, 10g 더 매수한 내용은 거짓이었음)을 제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이만복의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같이 제보


다. 피고인 박서연(여)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는 여자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졸업.  함경북도 샛별에서 중국으로 탈북하고 중국 길림성에 있는 훈춘 이모집에 머물다가,  대한민국에 입국.  상피고인 김재영과 동거.


북한에 두고 온 딸이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탈북하였으나 중국에서 잡혀 다시 북송된 어머니와 북송되어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한 여동생이 있음. 피고인은 사망한 여동생과 북한에 있는 딸과 어머니 생각에 한국에 살면서도 마음껏 웃어보지 못했고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았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매일 그립고 보고 싶었고, 명절이 되면 더욱 그립고 우울해졌으며, 밤에는 악몽을 꾸는 등 살아 있는 자체가 무서웠고 힘들었음. 우울증, 두통과 위장 장애까지 생겼고, 밤이 되면 위가 뭉쳐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져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아파서 울기만 하자, 이러한 피고인을 자주 지켜보고 있던 상피고인 김재영은 피고인에게 약을 주었지만 약으로도 피고인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자 위 김재영이 “이걸 먹으면 좀 나아질 거다, 편안해질 거다”라면서 필로폰을 건네주어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됨. 북한에서는 약이 없기 때문에 감기 몸살 등 몸이 아플 때 필로폰을 약처럼 투약하는 바, 이영민의 아들 이영환이 몸이 아프자 이영민도 아들인 이영환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음.


북한에서는 필로폰 투약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북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음. 그런데 사랑하는 딸과 어머니를 북한에 둔 채 홀로 대한민국에 살게 된 피고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음.


라. 최서희(여)


이영민의 처, 이영민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 이영민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인물. 이영민의 거짓 제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영민의 처인 최서희가 검찰에서 진술.


 

2. 사건개요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김재영에 대해서는 필로폰 수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로,

피고인 박서연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각 기소됨


피고인 김재영은 필로폰 ①수입(80g, 100g) 및 ② 중국 출국 전인 사건발생한 그 해  8. 하순경 매매에 대한 공소사실 부인(이영민이 피고인 김재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후에 아들 이만복을 대동하고 거짓 제보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만 부인)


피고인 박서연은 공소사실 인정.


나. 변론과정


필자가 위 피고인들의 1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피고인 김재영은 이영민이 아들 이만복을 대동한 후 거짓으로 제보한 필로폰 수입과 중국 출국 전인 사건발생한 그 해 8. 하순경 매매 사실만 부인하였다.


필자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1) 이영민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었고,


2) 이영민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처 최서희를 이용했고, 아들 이만복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까지 한 것으로 보였다.


필로폰 수입죄에 대한 법정형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필로폰 수입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 중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인, 필로폰 수입과 매매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이영민과 최서희의 진술만 존재하였으므로,


변론방향은 이영민, 최서희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다투는 것으로 정했다.


 


이영민, 최서희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하여 이영민, 최서희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들이 형량에 있어 유리한 판단을 받도록 양형조사를 신청했다(양형조사신청서에 피고인 김재영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기재하여, 피고인의 아들 부양을 위해 피고인들 중 1명은 집행유예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영민, 최서희에 대한 증인신문과정


이영민은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필자가 반대신문을 하면서 이영민의 검찰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추궁하자 태도를 바꿔서 “검찰에서는 마약에 취해서 잘못 진술했고 법정에서의 증언이 정확하다”며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이영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변호인 증인에게

문: 그런데 증인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닌가요.

답: 제가 지금 마약을 안 하고 제정신에 이야기할 때는, 김재영이 북한산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서로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중국 가서 가져오겠다는 말은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증인신문조서 00쪽).


문: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지금 증언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그때보다는 지금이 정확합니다(증인신문조서 00쪽).


그런데, 이영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최서희는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했다.


최서희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증인 1명이 증언할 때, 다른 증인은 재정하지 못하므로, 이영민이 증언할 때 최서희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이영민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증언하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이영민이 증언을 마친 후, 법정 밖에 대기 중이던 최서희가 법정으로 들어와서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영민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증언 전에 이영민으로부터 검찰에서의 증언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영민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법정 밖에서 대기하였으므로 이영민이 법정 안에서 증언할 때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검찰에서의 증언을 유지했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김재영에게 징역 7년, 피고인 박서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재영이 부인했던 공소사실인 필로폰 수입과 매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피고인 박서연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서연은 출소해서 피고인 김재영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판결대로 확정되었다.


 


3. 이영민, 최서희의 거짓진술을 밝힌 변론


가. 필로폰 수입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


1)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발생 그 해 여름경 서울 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작을 하던 조선족 흥길이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 약 120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고인들의 중국 출입국 내역’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고인 김재영이 중국에 있을 당시 이영민과 수회 통화하였고, 필로폰 밀매 대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수사보고 및 문자메시지 내역과 국제통화내역’ 역시 피고인 김재영이 중국에 있을 당시 이영민과 국제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이영민과 이영민의 처 최서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위 이영민과 최서희의 각 증언이 존재하지만, 위 이영민과 최서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각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가) 위 이영민은 검찰에서 “피고인 김재영이 처음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로폰을 구입해 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김재영이 공소사실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로폰을 구입해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 바, 위 이영민의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영민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순번 1번)


~저보고 중국에 다녀 올 생각인데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 빌려 주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김재영이 저에게 한국에서는 비싸서 필로폰을 피울 수 없고 중국에 가서 싸고 좋은 북한산 필로폰을 가지고 올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중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김재영으로부터 전화가 와 ‘중국에 다녀왔는데 북한 필로폰을 구해가지고 왔다’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기록 00쪽).


 

이영민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45번)


김재영이 저에게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저에게는 돈이 없었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최민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최민도 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김재영에게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김재영이 저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장사할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 때 얼음이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하여 제가 다시 최민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최민이 1,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000쪽).


9. 15. 김재영이 입국하던 날 저에게 전화하여 ~ 김재영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중국에서 올 때 가져온 것인데 북한 것이니까 질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서(증거기록 000쪽).


 


증인 이영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재판장 증인에게


문: 정리를 하면, 증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 중국에 갈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답: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문: 그러면 중국에 다녀오고 나서 필로폰을 사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80그램 받을 때는 어디에서 났는지 안 물어보았나요.

답: 저는 중국 다녀오고 나서 80그램 나왔으니까 ‘중국에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이영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00~00쪽).



나) 또한 이영민과 최서희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재영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고인 김재영이 중국에 갔다 온 후에 필로폰을 이영민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김재영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일 뿐. 결국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위 이영민과 최서희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인 김재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문: 피고인이 중국에 다녀와서 증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 김재영이 필로폰을 밀수입했다는 다른 증거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단지 피고인이 다녀왔다고 말한 다음에 증인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증인은 밀수입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답: 예(김재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00쪽).


 


증인 최서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문: 증인은 피고인 김재영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했다고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 출장 간다는 게 중국에 간다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답: 예(증인 최서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00쪽).


 


5) 인천국제공항의 안보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로폰의 양이 미미한 것도 아니고,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그램이나 40그램의 대량의 필로폰을 신체와 소지품에 은닉한 후에 인천국제공항세관검색대의 검색을 받았다면, 인천공항에서 즉시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100그램이나 40그램이라는 대량의 필로폰을 신체나 소지품에 은닉하고 인천국제공항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공소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도 믿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100그램과 40 그램으로 특정하게 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의 양도 모두 이영민과 최서희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필로폰의 양이 100그램과 40그램으로 특정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6) 피고인은 본 변호인에게 수회에 걸쳐 서신을 보내 본 변호인에게 한 말은 모두 진실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사 100보 양보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동료가 자신의 마작방에 놓고 간 가방 안에서 필로폰 120그램을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량의 필로폰 100그램과 40그램을 신체와 소지품에 은닉하고 인천국제공항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믿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7) 본건은 이영민의 제보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영민은 구속 재판을 받는 중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여 제보진술을 하였으나, 위 이영민은 검찰에서 진술할 때마다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의 증언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랐는 바, 이영민의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100그램과 40그램을 구매하여 밀수입하였다’는 이영민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8)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도 2255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없는 이영민, 최서희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대량인 필로폰 100그램과 40 그램을 신체와 소지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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